대법, 최완식 함양군수 징역 1년 확정...군수직 박탈

'최사모'라는 유사조직 만들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제공 약속한 혐의

등록 2013.02.28 18:46수정 2013.02.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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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식 경남 함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완식 군수는 2011년 10·26 함양군수 재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그런데 선거 당시 최완식 후보는 선거캠프 정책실장에게 "선거일까지 한 달 동안 일하는 조건으로 일당 10만 원씩을 주고, 간식비와 기름값 등도 영수증을 가져오면 준다고 하라"고 지시했고, 정책실장이 이를 선거운동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제공을 약속했다며 기소했다.

또한 2011년 9월 '최사모(최완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라는 명목 하에 선거운동을 위한 비공식 조직을 설립한 혐의도 받았다. 최사모 선거운동원 50여명은 7개 팀으로 나눠 함양군내 음식점, 장터, 찜질방 등지를 돌아다니며 최완식 후보 홍보, 상대 후보자 단점 부각, 여론동향 파악, 상대후보 비위 수집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1심인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2012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완식 함양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범행이 피고인의 지시나 묵인 하에 이루어졌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무엇보다도 함양군수 재선거가 지난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해 다시 치러진다는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재선거에서 또다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이상 선거의 최대 수혜자인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비록 이 법정에 서지는 않았지만 각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불법세력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다시는 이러한 불법선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최완식 군수가 항소했으나,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 규정상 선거기구 외에 유사조직인 '최사모'를 설립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자신을 홍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의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자신의 동생과 공범인 선거캠프 정책실장에게 전가하면서 도덕적 책임만을 운운할 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종전에 발생한 불법선거로 말미암아 치르게 된 재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최완식 함양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최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사모'가 유사기구가 아니라고 상고했으나, '최사모'의 설립 시기나 동기, 조직의 구성형태, 선거운동원들의 활동내역 등에 비춰 보면 순수한 선거준비행위 차원에서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조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정책실장에게 '최사모'의 설립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유시기관인 '최사모'의 설립과 이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을 약속한 행위의 공동정범(정책실장)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했는데 이 역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최완식 #함양군수 #재선거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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