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에 부임한 금덕희 부장판사. 충북 도내에서 여성 판사를 지원장으로 발령한 것은 청주 지방법원이 문을 연 이래 처음이다.
신용철
금 판사는 대전호수돈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대전지법에서 판사를 시작, 부산지법과 인천지법에서 몇 년간의 판사생활을 제외하고 대전과 청주에서 법관 일을 하고 있다. 2004년 2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으며 이후 청주지법과 대전지법에서 근무하다 이번 발령을 통해 영동지원장을 부임했다.
금 판사의 사법시험과 연수원 동기로는 도내에서 대표적으로 충북변호사협회 부회장을 지냈던 김병철 복 있는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있다.
타 지법 여성법관비율은 20%대 한편 금 판사는 전교조 대전지부와는 악연(?)을 가지고 있다. 1심에서 전교조 대전지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금 판사가 대전지법 제1형사부 부장판사 당시 무죄를 깨고 벌금을 선고했기 때문. 1심인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2010년 2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 이찬현 지부장 등 노조간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1·2차 시국선언 및 규탄대회 관련 행위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를 표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됐다거나 교육행정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2009년 6월 29일 자 집회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찬현 지부장의 해산명령 불응에 의한 집시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금 판사가 재판장이었던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1형사부에서는 2010년 5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이찬현 지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나머지 2명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차 시국선언문의 내용이나 피고인들의 초·중등교원으로서의 지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시국선언 및 규탄대회 관련 행위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에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할 것'이라는 부가적인 요건이 요구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찬현 지부장의 해산명령 불응에 의한 집시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금 지원장, 전교조 대전지부와 악연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주심 김용덕 대법관)에서도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찬현 전 대전지부장 등 교사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한 바 있다.
청주지법에서 또 다른 여성 부장 판사로는 조미옥(44·사법연수원 26기) 판사와 조미연(46·사법연수원 27기) 판사가 있다.
조미옥 판사(제12민사부)는 순천여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판사를 시작, 서울고법과 서울서부지법을 거쳐 지난해 2월 청주지법발령을 통해 부장판사로 승진하면서 인연을 맺게 됐다.
금 판사의 사법시험과 연수원 동기로는 도내에서 대표적으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충북 시민캠프 지원단에 합류했던 오세국 변호사가 있다.
그런가 하면 조미연 판사(제11민사부)는 서울휘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광주지법 예비판사를 법조계에 입문해 서울고법과 수원지법을 거쳐 지난 2월 대법원 인사를 통해 청주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조 판사는 예비 법조인과 법조계 인사들이 주로 보는 월간지 <고시계>에 성경 욥기 말씀에서 제목을 따온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1996년 10월)'라는 합격수기를 쓰기도 했다. 또 몇 몇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하는 등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다.
청주지검 여풍도 만만찮네 |
여검사 비율 24.4%... '금녀지대' 특수부에 여검사 첫 배치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경식)도 '금녀(禁女)의 구역'으로 여겨지던 검찰 특수부에 여검사를 배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수부에 여검사를 배치한 청주지검 개청이래 처음이다. 청주지검의 여검사 비율도 전체 검사 45명 가운데 11명으로 24.4%에 달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자로 단행된 인사에서 청주지검은 성폭력 전담검사로 있던 박지나(32·사법연수원 37기) 검사를 특수부인 형사3부로 배치했다.
청주지검은 공안부와 함께 검찰의 양대산맥으로 불리며 과거 '금녀(禁女)지대'로 인식돼 왔던 특수부에 처음으로 박 검사를 이곳에 전진 배치하고 여풍을 기대하고 있다.
박 검사는 제천여고와 충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인천지검에서 첫 검사생활을 시작해 인천지검과 춘천지검 원주지청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청주지검에서 근무해 오고 있다.
그동안 공판검사로 일해 왔던 박 검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전담검사로 일하면서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첨예한 성폭력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하며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박지나 검사는 "특수부에서 일하게 돼 다소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고향인 이곳에서 특수부 검사로 일하게 된 것도 큰 경험이라 생각하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지검 이석환 차장검사는 "여 검사가 꾸준히 늘고 특수부에도 여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인사"라며 "특수부 수사에도 여 검사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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