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제공 변호사 처벌 합헌

"사건 브로커 알선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큰 변호사의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

등록 2013.03.07 16:12수정 2013.03.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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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사건 수임에 관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건 소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끝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K변호사는 자신이 처벌받은 변호사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작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K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규정을 담은 변호사법 제34조 2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2항은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 규정(109조)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법률사건'이란 법률상의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고, '알선'이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변호사 포함) 사이에서 양자 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이 법률조항에 의해 금지되고, 처벌되는 행위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조항의 수범자인 변호사는 물론이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법률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이 법률조항은 사건 브로커 등의 알선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큰 변호사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의 특성상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을 담보하고,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방지하며, 법률사무 취급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률조항은 대형 법조비리 사건의 발생과 관련해 이를 억제하고, 법조비리의 중심에 선 변호사에 대한 처벌 가부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수범자인 변호사가 받는 불이익이란 수임 기회의 제한에 불과하고, 이는 현재의 변호사 제도가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시키고 있음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규제로서 변호사의 직업을 선택한 이로서는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그러므로 달성되는 공익과의 관계에서 법익균형성 역시 갖추었고, 따라서 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3.03.07 16:12 ⓒ 2013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헌법재판소 #변호사법 #법조비리 #사건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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