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국민과 동떨어진 재판하면 사법부 신뢰 무너져"

부장판사 또 '막말'...전국 법원장회의, 재발방지 위한 판사들 법정언행 개선대책 논의

등록 2013.03.07 20:11수정 2013.03.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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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막말을 한 사건이 또 발생한 가운데 7일 경주 교원드림센터에서 개최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법정 막말' 재발방지를 위한 판사들의 법정언행에 대한 개선대책이 논의됐다.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사법부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법정언행 컨설팅'을 앞당겨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법정언행 컨설팅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직접 개별 법관의 법정을 방청하고, 해당 법관의 법정에서의 소통능력을 실질적으로 신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른바 '개인 맞춤형 법정언행 컨설팅'이다. 

특히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인사말이 눈길을 끌었다. 차 처장은 "법관이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편향된 시각에 기초해, 건전한 국민의 법감정 및 눈높이와 동떨어진 재판을 한다면, 그 동안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쏟아 부었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차 처장은 "이런 점에서, 법관은 자발적인 의식개혁과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해 균형 있고 공정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는 한편, 그 재판으로 인한 사회적 반향을 내다볼 줄 아는 통찰력을 지니도록 노력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구속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보석허가 신청을 법관 정기인사로 바뀐 후임 재판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을 이송하기 전에 보석허가 결정으로 구속된 지 8일 만에 석방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장 간담회에서는 또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2년에 이루어진 법정변론녹음의 시범실시 성과를 분성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올해 시범실시 법원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정변론녹음은 민사재판의 증인신문과 형사재판의 변론 및 증인신문절차의 기록을 녹음으로 대체하고, 당사자 신청 시 녹음파일을 교부하되 항소 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녹취록 또는 신문 내용의 요지만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정년까지 법원에 남아 재판업무를 맡도록 하는 평생법관제의 이념을 살리기 위한 각종 인사제도에 대한 재검토도 있었다.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장제도, 지역법관제도, 법관 근무평정 및 연임제도 개선 등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검토하고,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른 바람직한 고등법원 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방안, 평생법관제의 정착을 위한 법원장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전국 법원장들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에 대한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 전환과 공감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 전국 법원장들은 각급 법원 국민과의 소통 모범사례 매뉴얼을 바탕으로 국민에 대한 소통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법원장들은 새로운 시대 사법의 핵심 과제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권리보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재판절차 및 민원 응대와 관련한 장애인 사법지원 방안을 매뉴얼로 작성해 발간하기로 했다.

이밖에 법관 구성원의 다양성 증가로 인한 법관 사이의 잠재적 갈등요소 증대 및 과도한 업무부담, 승진의 적체 등으로 인한 법원직원들의 스트레스 증가에 따라,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구성원의 다양한 가치관, 요구 및 갈등 등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이를 건강한 근무환경으로 발전, 계승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재직 중이던 A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한 것으로 7일 보도됐다. A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수도권 법원으로 전보됐다.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에게 A부장판사의 막말에 대한 진상파악을 지시했고, 소속 법원장이 징계청구를 할 경우 신속하게 법관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차한성 #막말 #법원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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