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받아쓰던 방송3사, 한명숙 '무죄'는 외면

14일 대법원 한명숙 '무죄' 판결에 대한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모니터

등록 2013.03.15 16:49수정 2013.03.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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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법원이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검찰의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직접적 증거가 곽 전 사장의 진술뿐인 상황인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직 총리로는 사상 처음으로 '강제구인'하고 총리 공관에 대한 현장검증도 실시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임을 알고 무리하게 기획수사를 벌인다"며 '정치적 표적수사'임을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13번의 공판 끝에 1심에서 무죄, 2012년 1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 쪽 상고를 기각하고,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분석할 때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공여했는지 여부, 뇌물의 액수와 전달방법 등에 관한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뇌물수수 장소로 지목된 총리공관 오찬장의 구조, 참석자 등 여러 상황에 비춰 돈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며, 곽 전 사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의 선처를 기대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곽 전 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로 4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동안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 "정치 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며 "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뇌물수수 혐의 1심을 앞두고, 2010년 7월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에게 9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앞선 뇌물수수 재판이 무죄가 예상되니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다', '선고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에 악영향을 비치려는 의도'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정치자금 위반 혐의 역시 2011년 10월 1심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후 현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치적 표적수사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남은 재판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의 피의사실 흘리기 받아쓰던 방송3사…한명숙 '무죄'판결은 외면


이 가운데 방송3사의 보도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방송3사는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가 불거진 이후 시종일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쓰기하며 '여론재판'을 주도했다. 그러나 정작 14일 대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자 방송3사는 이를 외면했다. 14일 KBS와 SBS는 한 전 총리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보도하지 않았으며, MBC는 겨우 단신으로 두 줄 전한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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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지난 3년 4개월 동안 방송3사는 한 전 총리에 불리한 보도행태를 보여왔다. 한 전 총리가 공식 반박을 제기했을 때나, 곽 전 사장의 진술 번복 등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됐을 때에는 보도를 '후반배치'하거나 '법정공방'으로 전해 본질을 흐렸으며, 심지어 아예 보도를 내놓지 않기도 했다(*2009.12.8./ 2010.4.8.~9/ 2010.6.18.~28 방송브리핑 참조).

또한 한 전 총리에 대한 사법부의 1심 무죄 선고가 있던 2010년 4월 9일, 방송3사는 무죄판결 사실을 전하면서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재판부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짚지 않았다. 오히려 방송3사는 검찰이 법원 판결 하루 전에 들고 나온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개별 꼭지로 비중 있게 다뤘다.

특히, 당시 이병순-김인규 체제를 거치며 낙하산 사장 인사와 공정보도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던 KBS는 한 전 총리와 관련된 편파보도에 적극 앞장섰다.

KBS는 2009년 12월 7일 한 전 총리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반박에 나섰음에도 이를 보도하지 않아 편파보도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검찰의 피의사실 흘리기를 받아쓰던 KBS는, 2010년 4월 9일 1심 무죄와 관련해서는 재판 결과만 단순중계한 뒤, 기소 내용과 아무 관련 없는 검찰의 '골프채 선물' 주장 등을 거론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

또 한영건설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선고 하루 전날 검찰이 별건 수사에 돌입해 '표적수사' 논란이 재차 불거졌으나, KBS는 검찰수사의 문제점에 침묵했다. 오히려 검찰의 압수수색을 전하며 한 총리의 오피스텔과 사무실, 아파트 등의 사진을 보여주며 검찰주장에 힘을 실거나, 한 총리가 검찰 소환을 거부한 사실을 부각하며 검찰의 입장을 주요하게 전했다. 또한 한영건설 한아무개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알려졌을 당시에도 KBS는 관련 내용을 단신 처리했다.

MBC도 한 전 총리와 관련해 검찰의 피의사실 흘리기를 받아쓰기 했다. 곽 전 사장이 공판에서 진술을 번복해 논란이 제기됐던 3월 11일자 보도에서, 사안을 법정공방으로 몰면서 곽 전 사장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2010년 4월 9일 사법부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재판부 판결의 의미를 짚지 않은 채 결과를 단순 중계했다. 

SBS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받아쓰기에 주력했으며,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기소의 유일한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이 번복된 사실을 보도에서 누락해 수차례 지적을 받았다. 특히 2010년 3월 15일 곽 전 사장이 청탁사실 자체를 부인한 사실, 검찰 진술에서 "순전히 내 필링(filling)에 의한 것"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놨으나 SBS는 당일 보도에서 재판내용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일 보도에서 총리공관 내 식당 사진을 비춘 뒤 식탁 뒤에 놓인 서랍장을 거론하며 '식당 서랍장에 돈 봉투를 넣었다'는 검찰 주장을 전하기 급급했다.

덧붙이는 글 본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에 중복게재했습니다
#한명숙 #표적수사 #KBS #MBC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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