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를 잡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여수지부 신성남 지부장이 “노동자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 사고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심명남
대림산업 폭발사고 6일째를 맞은 18일 새벽 여수건설노조 유족 측과 회사 측의 보상금 타결이 마무리됐다 이는 그동안 여수산단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빠른 합의다.
이에 따라 합동장례식장이 차려진 6명의 노동자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19일 가족장으로 장례가 치러진다. 오전 10시 30분 여수장례식장에서 출발한 영정은 마지막 일을 했던 대림산업 화치공장 앞에서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제를 치른 후 화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부터 시작된 협상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여수시의 중재에 따라 유족대표와 회사 측은 17일 본격적으로 마라톤 협상을 통해 다음날 새벽 5시경 최종 합의했다. 보상금은 총 5억 3000만 원(사망자 위로금 3억 9000만 원+산재보험금 포함)으로 알려졌다. 개인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한다. 보상기준은 호프만식 계산법보다는 그동안 산단 사고를 기준으로 한 통상관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타결 직후 오전부터 언론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건설노조 유창성 수석부지회장은 "보상금액이 언론에 도배된 것은 유감이다,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저급한 행위다"라며 "조합은 유족과 회사 측의 합의중재 역할만 할 뿐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어 "이번 참사를 계기로 다시는 다치거나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향후 산업안전 부분에 대해 건설노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회사 측의 보상절차가 합의된 오후 2시 '대림산업 폭발사고 1차 조사 보고 및 공동진상조사단 구성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책위는 지난 15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시간대별 작업자의 인터뷰 내용,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조사단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담은 1차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통합진보당 천중근 도의원을 단장으로 한 민주노총 화섬연맹, 건설연맹, 노동환경연구소 등 노동안전보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진상조사단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