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협상 최종 타결... 오늘 본회의 처리

지상파 허가·재허가권 방통위에... 40개 관련 법률안 일괄 처리할 방침

등록 2013.03.21 23:48수정 2013.03.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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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여야는 21일 막판 진통을 겪은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 협상을 타결,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밤 정부조직 개편안의 막판 쟁점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했다고 새누리당 이철우,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이 발표했다.

양당은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 40개를 일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52일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고, 박근혜 정부의 출범 차질 사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합의는 새누리당이 민주당 요구를 전폭 수용함으로써 이뤄졌다.

막판 쟁점이던 지상파 방송 허가·재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도록 했으며, 종합유선방송(SO) 및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허가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한 무선국 개설의 경우, 방통위가 권한을 갖는 대신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에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방송법·전파법·방송통신위설치법 개정안은 22일 본회의에 앞서 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이 정부 출범 한 달이 되도록 처리되지 않아 대승적 차원에서 여당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더이상 여야 간 이견 없이 내일(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최종 요구안이 대체로 반영됐다"며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제출 47일 만에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하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합의문 해석 논란으로 20일은 물론 이날도 본회의를 열지 못해 '정치력 부재', '정치실종' 등 비판을 받았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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