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디도스 공격' 박희태 전 의전비서 무죄 확정

대법원, 디도스 공격한 IT업체 대표 등 일당 3명에 대해 실형 확정

등록 2013.03.28 15:01수정 2013.03.28 17:59
0
원고료로 응원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의전비서(6급)였던 김아무개(3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박희태 국회의장의 의전비서 김아무개씨와 수행비서(9급)인 공아무개(29)씨는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날인 25일 IT업체 직원들에게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하도록 지시해, 홈페이지 접속불능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 대가로 공씨를 통해 1000만 원을 IT업체 직원들에게 건넨 혐의다.

당시 디도스 공격으로 선관위 홈페이지는 마비됐다. 이로 인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투표소 검색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투표소를 확인해 투표하려는 유권자들이 투표소 검색 등의 선거안내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결국 유권자들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의전비서였던 김아무개씨와 수행비서였던 김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아무개씨 등 일당에 대해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젊은층의 투표율이 낮아지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피고인들이 투표소 검색서비스 기능을 차단해 젊은층의 투표율을 저하시킬 목적 등으로 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해 사이버테러를 가한 범행으로서, 이는 헌법이 선언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기초가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본질로부터 침해한 중대한 국가적 법익의 침해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 인한 헌법기관의 가치 훼손과 정치적 불신 및 사회갈등으로 국민 전체가 부담하고 치러야만 하는 국가적 폐해와 사회적 비용은 진실로 심대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관용에 앞서 동종 유사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중한 실형에 의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엄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의전비서였던 김아무개씨에게 "디도스 공격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행비서였던 공아무개씨에게도 징역 4년으로, IT업체 대표인 강아무개씨에게도 징역 3년6월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모두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김씨의 무죄와 관련,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나 관련자의 진술, 피고인들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이 거시하는 여러 사정과 근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김씨가 공씨와 디도스 공격을 모의한 후 대금(1000만원)을 지급하고 공씨에게 지시해 디도스 공격을 실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씨에 대해서는 "투표율을 낮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IT업체 대표 강아무개씨에게 직접 디도스 범행을 의뢰해 실행하게 한 점, 수사과정에서 강씨에게 허위진술을 제안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장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공씨는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다기보다는 피고인의 치기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형량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공씨는 상고를 포기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검사는 무죄에 반발해 김씨에 대해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의전비서였던 김아무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디도스 공격을 직접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아무개(27)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는 등 일당 3명에게도 실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나 관련자의 진술이 없고, 피고인들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김씨가 공씨와 디도스 공격을 모의해 실행을 위한 자금을 지급한 다음 공씨에게 지시해 디도스 공격을 실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박희태 #의전비서 #디도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샌디에이고에 부는 'K-아줌마' 돌풍, 심상치 않네
  2. 2 경찰서에서 고3 아들에 보낸 우편물의 전말
  3. 3 '25만원 지원' 효과? 이 나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4. 4 하이브-민희진 사태, 결국 '이게' 문제였다
  5. 5 용산에 끌려가고 이승만에게 박해받은 이순신 종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