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만 명 성 공유" 설교 목사 벌금형

[보도뒤] 서울중앙지법 "명예훼손 인정" 벌금 500만 원 결정

등록 2013.03.28 20:29수정 2013.03.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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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사이트. ⓒ 인터넷 갈무리


"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1만 명"이라고 설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전광훈 서울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가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13일 약식 재판에서 전 목사에 대해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결정했다. 전 목사는 해당 벌금을 이미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빤스를 내려야 내 성도"란 발언으로 '빤스' 목사란 별칭을 얻은 전 목사는 지난 해 1월 7일 한 기도회에서 "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1만 명 있다. 그들은 매 수업시간 5분 동안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설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2월 7일자 <오마이뉴스> 보도 "전교조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 1만 명"을 통해 음성 녹취록과 함께 알려졌다. (관련기사 : "전교조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 1만명" )

이에 따라 전교조는 지난해 2월 8일 전 목사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비슷한 기사를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전교조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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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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