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BS,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 기사 삭제하라"

"보도 기사 중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49건 삭제"

등록 2013.04.03 18:42수정 2013.04.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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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당국에 국내 정세를 보고했다는 이른바 '미국 스파이 사건' 의혹이 제기된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기사를 삭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백성학 회장이 "노컷뉴스의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CBS의 상대로 제기한 58건의 기사삭제 등 청구소송에서 49건의 기사를 삭제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청구를 저지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기사 중 49건의 기사는 원고가 국내외 정세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해 미국에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거나, S씨에게 정보원 교육을 시키며 정보유출을 발설한 경우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는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사 삭제를 명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영안모자는 CBS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6년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선정됐는데, 이 경인방송TV(주) 대표이사 지명권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S씨로부터 '백성학 회장이 오래전부터 미국의 정보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CBS는 2006년 10월 자사가 운영하는 노컷뉴스에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 미 정보당국에 국내 정세보고"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는 등 2007년 4월 사이 58회에 걸쳐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백성학 회장은 "경인방송 설립과정에서 영안모자와 경영권 갈등을 빚은 CBS가 경인방송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본인이 미국을 위해 국가정보를 유출했다는 악의적인 추측을 기정사실화해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사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CBS는 자사 노컷뉴스에 게재된 기사 49건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양안모자 #백성학 #기사삭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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