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3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강당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및 법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윤성효
김성훈 진보신당연대회의 경남도당 의정지원국장은 "최저임금을 현실화 해야 하는데,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급부당 증가'와 '실업증가' 등 부작용 완화를 위해 5년간 단계적 인상을 해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CEO 최고임금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민간기업 CEO 최고임금은 최저임금 100배 미만으로 제한하고, 공공기관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10배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삼성 임원 연봉은 평균 59억 원인데, 최저임금 노동자 연봉은 1000만 원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천 배나 차이가 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기업이익분배법 도입'과 '공정임금제 도입'을 요구했다.
공효식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정책국장은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해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와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 강화를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을 정부가 일방 결정함에 따라 노사의 의견이 대립되는 조건에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2001년 비준한 ILO협약의 '공익위원 선출에 노사 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최저임금법은 근로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취지인데, 특수고용노동자인 가사노동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취약 노동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기준 신설' '수습노동자·감시단속노동자 감액적용 삭제' '도급인의 임금결정 의무규정과 벌칙 신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차액 지급 신설' '공익위원 선출에 있어 노사 추천권 보장 신설'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