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과 직원이 동아리방을 뒤엎은 현장
배성민
대학교 교직원이 학생들의 자치공간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9일 오전 9시 30분경 동아대학교(부산 사하구) 학생복지과 직원 L씨는 '카르마'라는 동아리의 동아리방에서 폭언을 하며 의자를 던지고 책상을 뒤엎었다. 사건은 동아대 학생들이 '학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반격'(이하 반격)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중에 발생했다. 기자는 동아대 졸업생으로 반격 모임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반격 모임은 파면된 조관홍, 강대우 교수의 복직 이행과 서정대 학우의 퇴학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모임이다. 2010년 부산지법은 조관홍, 강대우 교수에게 동아학숙의 비리를 허위로 퍼트렸다는 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에 동아대학교 재단인 동아학숙은 2011년 이들을 파면했다.
하지만 부산지법은 교수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서 '교수 파면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냈고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학교법인 동아학숙은 두 교수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관홍, 강대우 교수는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학본부는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스포츠과학대 P 교수에 대해 퇴진운동을 벌인 경찰무도학과 서정대씨를 퇴학 처분을 내렸다. 대학본부는 교수 퇴진운동과 별개로 서정대씨가 후배와 다툰 것을 퇴학의 이유로 삼았다. 반격은 후배와의 개인 다툼에 퇴학 조치를 내리는 것은 학교의 잘못된 일을 고발한 학생의 입을 막는 표적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저히 열 받아서 안 되겠다"... 반말과 폭언도반격은 위의 두 가지 사건에 대해 4월 초부터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동아대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 9일 오전 8시 30분에도 반격 모임 소속 학생 3명과 기자가 아침 캠페인에 참석하였다.
학생복지과 소속 직원 L씨는 캠페인에 참가한 학생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기자가 사진을 찍는 것을 거부했다. L씨는 기자에게 욕설을 하며 "내 할 일을 해야 하니 신경 끄고 졸업생이면 학내 사건 개입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기자가 계속 유인물을 돌리자 L씨는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며 캠페인을 하는 학생들을 위협했다.
이후 캠페인이 종료되고 반격 모임 학생들은 오전 9시 30분 카르마 동아리방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교직원 L씨가 들어와서 "좋게 이야기할 때 상황 정리하자"라는 말로 캠페인을 그만둘 것을 종용하고 나갔다.
하지만 다시 들어와서 "도저히 열 받아서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동아리방 의자를 던지고 책상을 뒤집었다. 그리고 반격 모임 학생 김진만씨가 L씨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하려 하자 L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L씨는 김진만씨의 뒷목을 잡고 "좋은 말로 할 때 끝내자"라는 위협적인 말을 하고 동아리방을 떠났다.
학생복지과 "개인 사과로 충분... 부서 서면사과는 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