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퇴원환자 사망... 유족 "퇴원이 사인 아냐"

퇴원 이틀 만에 숨진 진주의료원 환자 사인 논란

등록 2013.04.18 17:15수정 2013.04.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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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이틀 만에 사망했다. 그의 죽음이 진주의료원의 강제 퇴원 조치 때문에 숨졌다는 주장이 일었지만 유족은 강제 퇴원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환자의 사인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진주의료원 급성기병동에 입원 중이던 왕아무개(80)씨는 지난 16일 오전, 인근의 노인병원으로 옮겼으나 18일 오전 6시 30분 경 사망했다. 뇌졸중으로 지난해 10월 진주의료원에 입원한 왕씨는 최근 들어 병세가 악화돼 위독한 상태였다.

"홍준표가 죽음 내몰았다"고 하지만... "강제 퇴원이 직접 사인 아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 강행이 결국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환자와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퇴원을 강요했고, 결국 강제 퇴원한 환자가 이틀 만에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짓밟아가면서까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인 홍준표 도지사는 이번 죽음의 실질적 가해자"라며 "국민들과 경남도민은 홍준표 도지사에게 이번 사망사건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족은 강제 퇴원 조치가 사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유족 박아무개씨는 1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다른 환자들이 다 나가고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 누나들이 옮기길 원해서 옮기게 된 것"이라며 "어머니가 강제 퇴원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존폐의 갈림길에 선 진주의료원에는 29명의 환자가 남아 있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을 결의하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의회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안건 상정을 앞두고 대치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강제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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