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국회 대체휴일법 무산·정년연장법은 통과될 듯

대체휴일법, 재계 반발속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

등록 2013.04.28 17:52수정 2013.04.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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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연정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은 무산되지만 정년 60세 연장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재계와 정부의 반대에 부닥친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안행위는 기존대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을 재논의한다'는 요지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9월 정기국회 때까지 법안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정부 대안을 만들어서 갖고 오기로 했다"면서 "정기국회 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4월 국회 처리가 기대됐으나, 정부가 기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재계도 반발하면서 상임위 논의부터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공휴일법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정부의 개정의견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부의 의견을 검토해보고 재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년연장법안은 29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조정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재계는 이에 대해 '포퓰리즘·과잉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임금피크제 등 보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일 뿐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어서 법안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대체휴무제 #정년연장법 #대체휴일법 #정년 60세 연장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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