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은 1일 오후 집무실에서 진보정당 후원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가 법원에서 '징계무효' 판결을 받았던 교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진 오른쪽은 임신 9개월째인 황인영 교사.
윤성효
전교조 지부에 따르면, 고영진 교육감은 징계를 했던 것에 대해 "안타깝다. 앞으로 마음을 잘 추슬러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교육감은 재징계 여부에 대해 "법률적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하겠다"고, 승진과정 등에 대해 "정직․해임을 통한 피해가 없고 규정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면담 뒤, 황영인․안호형 교사는 '재징계'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 황인영 교사는 불안감이 더하다. 해임징계 때 임신했다가 낳았던 아이는 4살이 되었고, 지금은 둘째 아이 임신 9개월째다.
황 교사는 "해임됐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직 모르신다. 제가 그 때 출산 휴가를 받아서 쉰 것으로 안다"며 "아마도 징계를 받았다고 하면 놀랐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징계를 받았는데, 지금 둘째 아이를 가지니까 또 징계 이야기가 나오니 불안하다"며 "그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주의'나 '경고'도 한번 받지 않았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이들 걱정을 했다. 그는 "첫째가 자라면서 아플 때면 혹시 임신했을 때 해임으로 인한 징계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싶어 마음이 조마조마한 가운데 힘들게 키우고 있다"며 "또 둘째도 그럴까 싶어 더 걱정이다"고 말했다.
안호형 교사는 "2년4개월 동안 조사받고 재판 받는다고 법원 등에 오고가고 하면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모르는데, 교육감이 '안타깝다'고 하는 말로 마음이 다 풀린 것은 아니다"며 "재징계를 한다는 것은 해당 교사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받은 고통만 해도 엄청났다"며 "지금까지 교사들이 받은 고통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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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임신 때 해임 후 무효판결, 둘째 가지니 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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