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휴게소.
오마이뉴스
조인환씨는 원주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싶어 휴게소에 투자한 게 화근이었다. 그는 평창휴게소 내 한식당 신축에 2억6000만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동업자들과 틀어지면서 투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도 못했고, 소송까지 벌어야 했다.
그러다 조씨는 자신이 투자한 한식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수사 도중 포착한 휴게소 비리 의혹을 중간에 덮어 버렸다는 의심을 갖게 됐다. 휴게소 비리 의혹 사건의 내사기록들을 우연하게 얻게 되면서부터다.
'문서송부촉탁' 신청하자 휴게소 비리사건 내사기록 편철돼 있어부동산중개업자였던 조씨는 지난 2007년 6월께 지인의 소개로 평창휴게소 내 한식당 신축에 총 2억6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동업관계가 틀어지면서 한식당이 제3자에게 매각(3억 원)됐지만 2억여 원을 투자한 그에게는 단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조씨는 휴게소내 한식당 운영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안아무개(여)씨 등을 형사고소한 데 이어 안씨 등을 상대로 투자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문서송부촉탁'을 원주지원에 신청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이란 원고나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나 피고가 관련된 사건의 기록이 보관된 곳에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자료'가 발견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안씨와 평창휴게소장인 안씨의 오빠를 상대로 내사를 벌인 기록이 딸려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범죄첩보 보고서 ▲수사보고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내사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08년 12월 항고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를 벌였다. 도로공사 직원들이 휴게소 운영업체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후 평창휴게소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와 관할 군청, 경찰지구대, 소방소 출장소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름, 술집 이름, 금품향응 액수 등이 적힌 '로비 다이어리'를 입수한 것이다.
휴게소장인 안아무개씨도 "다이어리에 기재해놓은 것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계좌추적을 통해 안씨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수십 차례 원주시 소재 룸살롱과 단란주점, 노래클럽 등을 드나든 사실도 확인했다.
그런데 검찰의 내사기록 목록은 지난 2009년 3월 3일에서 멈췄다. 휴게소 내 한식당 운영업체의 이사이자 휴게소장의 친누나인 안씨를 불러 조사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은 한 명도 소환하지 않은 채 사건이 수사선상에서 사라진 것이다(
'로비 수첩'까지 얻어놓고... 사라진 '휴게소 비리 사건' ). '사건 은폐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