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
유성호
백승헌 변호사의 설명처럼,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를 제대로 마치고 기소한 것이 아니라 기소부터 해 놓고 재판과 수사를 병행해 왔다. 2010년 4월 이른바 '곽영욱 뇌물사건'이라고도 하는 1차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실시 되고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치자 검찰이, 수감중에 있던 한만호 사장을 엮어 급히 별건으로 기획한 것이 이 사건인 것이다.
그렇게 3년을 수사해 온 결과가 "2007년 4월초 어느 날, 한 전 총리가 돈을 직접 받았을 수도 있고 비서에게 지시해 간접적으로 받았을 수도 있다"는 애매한 결론인 셈이다.
검찰이 더욱 비겁한 것은, (한만호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그리고 1심판결에 따르면) 처음부터 있지도 않은 사실을 검찰과 한 사장이 그럴 듯 하게 짜맞추었기 때문에 자금수수의 시간·장소 등에서 엇박자가 난 것인데 이를 한 전 총리의 묵비권행사 때문이라고 우는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협조를 안 해서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목에서는 재판장까지 불쾌한 듯했다.
"그건 검찰이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증언거부나 묵비권 행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책임은 검찰에 있고, (검찰이) 입증에 성공하면 유죄가 되는 것이고 입증에 실패하면 무죄가 되는 것이고…."최고의 베테랑이라 자부하고 있을 검사들이, 법학개론마저 떼지 못한 어리보기 법학도처럼 꾸중을 듣는 듯한 민망한 모습이었다. 그래도 부끄러움은 없다. 이익만 눈 앞에 어른거릴 뿐이다. 그동안 한 전 총리를 괴롭혀 왔던 검사들은 1차 사건이 1심 무죄, 2심 무죄, 대법원 무죄, 2차 사건 역시 1심에서 완벽한 무죄 등 참패를 거듭하는 와중에서도 승진과 영전대열에서 탈락한 경우가 없다고 한다. 신탁도 이런 신탁이 없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무모한 용기, 원세훈에게도 보여줘!이젠 공식적으로는 아니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검사집단이 동일체라고 믿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를 집요하게 물어 뜯고 있는 검사들과 원세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 동일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검찰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보이고 있는 무모하기까지 한 용기를 원세훈의 국기문란사건에서도 보여주긴 어려울 것 같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혐의는 결심을 코앞에 둔 지금도 모호하기 짝이 없고, 원세훈에 대한 수사는 이미 완결됐는데도 오히려 그렇다.
왜?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는 신탁이 없으니까. 신탁은커녕 잘못하면 크게 다칠 우려가 많으니까.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
공유하기
한명숙 공소장 이제와 바꾸겠단 검찰, 민망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