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저녁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이 폭력.날치기 처리된 뒤, 이날 오전부터 위원장석을 지키며 '안건 상정'에 반대해왔던 통합진보당 강성훈 의원이 앉아 울고 있고, 민주통합당 김경숙 의원은 바닥에 쓰러져 있다. 사진은 119대원이 와서 김경숙 의원한테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는 모습.
윤성효
- 홍준표 지사는 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다고 보는지?
"중앙정치적 논리에서 비롯한 오만함과 근본적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한없이 어루만져주는 '인본정치' 철학부재의 막무가내 식의 정책 밀어붙이기라고 본다. 이런 생각은 다분히 복잡하게 해석되는 지사의 의지에 다름 아닌 '기차는 간다'는 식의 주장에 대한 내 방식의 판단일 따름이다.
폐업강행에 대해 몇 가지로 분석해본다면, 첫째, 보궐선거 당시의 공약을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어 다음 지사 출마 때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절박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그것은 다름 아닌 '경남도 제2청사'이다가 '경남도 서부청사'로 바뀌긴 했지만 아무튼 서부청사든, 제2청사든, 그것이 염두에 있다 보니 가장 빠르게 공약을 정책화할 수 있다고 진단한 것 같다. 진주시민들의 진주의료원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상실감도 상쇄할 수 있다고 본 것일 것이다.
둘째, 주장하듯이 경남도 재정악화로 인한 부채를 줄여가야 한다는 도지사로서의 정책적 결단도 일정부분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정작 경영적자에 인한 출자출연기관 등, 경남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담보로 했다면 경남개발공사가 우선이어야 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전임 지사들의 선심성 프로젝트 사업들도 전면 재검토 되어야지 연간 12억 정도 도의 정책사업 지원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진주의료원이 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본다.
세번째, 홍 지사는 '노조혐오증'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 같다. 진주의료원 폐업 초기의 이유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내세웠으나 어느 순간 '강성노조, 귀족노조' 프레임으로 몰고 갔다. 그리고 '강성노조, 귀족노조' 프레임은 어느 정도 도민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 효과는 본 것 같기도 하다. 폐업 발표 당시 223명의 직원들이 현재 70명 정도 남아 있다. 건강한 일자리를 잃은 도민들이 생겼고, 그들도 경남도민의 한 사람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날치기 강행"-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날치기 강행은 왜 했다고 보는지?"지사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행정누수 현상이 지나치게 오래가고 있고, 야권 도의원들과의 충돌이 의정활동의 전반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한 홍 지사의 정책 판단의 잘잘못을 떠나 자당의 도지사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다수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는 명분을 주었다고 본다. 날치기 강행처리에 앞장섰던 의원들이 현 집행부와 관련이 있는 초선 도의원들이고, 특히 창녕, 함안, 마산권 의원들이 주도했다고 듣고 있다.
그런즉슨, 도지사와 정무부지사 등과 관련 있는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공세가 있었고, 치밀한 계획 하에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도의회에 등원하여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회에서 날밤을 새는 초유의 기록도 남겼던 것이다. 어지간히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고, 본회의장에서 야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 서너 명이 밀어붙인 것을 보면 전술 전략을 매우 조직적으로 구사했던 모양이다."
-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4월 12일)에서 날치기 됐을 때 심정은?"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기억이다. 참담하고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피가 역류하는 분노가 치솟는다. 김지하 시인의 <지리산> 시 귀절에 '눈 쌓인 산을 보면 피가 끓는다'고 했듯이 그날을 생각하면 피가 끓다 못해 솟구친다.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함께하며 이런저런 정도 들 만큼 들었고 여야를 떠나 인간적인 측면으로는 서로가 가까운 관계도 형성된 부분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맞으면서 여야 의원 간에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불편한 관계가 되었고, 급기야 6월 11일 날치기 강행처리를 통해 여야 의원 상호간에 서먹해져 버렸다. 이 모두가 도지사의 잘못된 정책이 불러온 결과이며 경남도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취급당하는 평가를 면하기는 어렵게 되어버렸다."
- 그 이후 상임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데 왜 그런지?"상임위 활동은 전체 의원 간의 활동에 비해 가족적인 분위기이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의원 상호 간에 정도 들었고 나름대로 신뢰도 있다. 적어도 상임위원회만큼은 여야를 떠나 의원 간에 인간적으로 소통하기도 한다. 그러나 4월 12일 이후로는 상임위 의원들 대하기가 편하지 않다. 아직 상임위 어떤 의원하고도 어떤 사과도, 대화도 나눠보지 않았다. 상임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불상사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위원장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몫이다, 그럼에도 문화복지위 위원장은 제대로 역할 못하고 있다고도 본다."
"굶어서라도 공공의료 지키려고 했다"- 경남도청 앞에서 단식 농성 했을 때 심정은 어땠나?"나는 사실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던 시인이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시대적 과제, 노동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크게 관심을 크게 가지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나 의원이 되고부터 노동자들의 고용과 인권,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 진주의료원 사태가 터지게 되었다.
경남도의회의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공동대표로서의 역할이기도 했지만 103년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의 공공의료재로서 하나의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의료문화시설이, 서민의 의료기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은 단식 아니라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내야 한다는 일종의 소명감을 느꼈다.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안중에도 없고, 공공의료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정부의 정책에도 배치되는 경남도의 의료복지 정책을 굶어서라도 막아내야 했다."
- 4월 1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에서 조례안이 날치기 처리된 것과 관련해 경남도청 공무원을 상대로 했던 고소고발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법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있으니, 국정감사를 통해 당시 날치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은 문제점이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공무원들이 중립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이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엄중하게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지켜져야 하고 공무원법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경남도청 앞 농성 등으로 경남도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진행 상황은?"단식의 선택은 스스로에 대한 단호함,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필요로 했다. 그 결과 내가 감당해야 하는 몫은 찬란하기까지 해서, 혹자는 극한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고도 했다. 의례적인 의정활동의 한 부분으로 여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경남도는 민주개혁연대 대표단 세 사람(단식농성자)을 경남도지사의 이름으로 '집시법' 위반이라 고발했고, 결과적으로 경남도청 앞 단식 농성은 내 생에 잊지 못할 훈장까지(?) 달아주는 영예를 주고야 말 것이다.
사실 진주의료원 폐업이란 잘못된 정책을 결정하는 바람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새로운 신조어들이 범람하는 경남도가 되었고, 졸지에 야권 경남도의원들은 경남도청 주변에서 2인 이상 의정활동을 전개하려면 미리 집회신고를 해야 하는 복잡한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이 모든 게 당당한 경남시대, 힘 있는 도지사의 후렴잔치라고나 할까?"
"본회의 날치기 처리는 회의규칙 위반"- 6월 11일 경남도의회에서 날치기를 했는데, 왜 무효라고 보는지?"의사진행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에 대한 '반대' 뜻을 본회의장 안에 있던 야권 도의원들은 큰소리로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질의와 토론 생략했고 의장은 표결도 하지 않고 개정조례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말았다.
경남도의회 회의규칙(제46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표결은 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해야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록표결이나,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야 한다. 야권 의원들은 수차례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그럼에도 어떤 기록이나 표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는 당연한 것이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당연한 절차를 어겼겠는가? 늦은 감은 있지만 13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재의결정은 당연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