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SNS' 문재인-박근혜 캠프 관계자 불구속 기소

등록 2013.06.20 09:30수정 2013.06.20 09:31
0
원고료로 응원
(서울=윤보람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황현덕 부장검사)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운영해 활동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시 문 후보 캠프 SNS 지원단장이었던 조모(47)씨와 팀장이었던 현 민주당 의원실 소속 차모(47)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놓고 74명을 동원, SNS를 통해 문 후보에게 유리한 글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으나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활동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14일 민주당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선관위는 이틀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또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는 불법 SNS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서강대 동문 모임 중 하나인 서강바른포럼의 공동회장 김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단체 소속 S(62) 고문과 Y(51) 운영위원장, S(47) 사무국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소재 파악이 안된 J(49)씨는 기소중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 직전 여의도의 한 건물에 모여 수개월간 SNS를 통해 박 후보를 옹호하는 글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SNS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추석 때 이 문자 받고 놀라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추석 때 이 문자 받고 놀라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2. 2 최근 알게 된 '평생직장', 정년도 은퇴도 없답니다 최근 알게 된 '평생직장', 정년도 은퇴도 없답니다
  3. 3 아직도 '4대강 사업' 자화자찬? 이걸 보고도 그 말 나오나 아직도 '4대강 사업' 자화자찬? 이걸 보고도 그 말 나오나
  4. 4 경남, 박근혜 탄핵 이후 최대 집회 "윤석열 퇴진" 경남, 박근혜 탄핵 이후 최대 집회 "윤석열 퇴진"
  5. 5 우리 모르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왜? 우리 모르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왜?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