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정거래위, '퀄컴'에 2731억원 과징금 정당"

변호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한 조건부 리베이트 위법성 확인, 큰 의미"

등록 2013.06.19 20:38수정 2013.06.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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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휴대전화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73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안영진 고법부장)는 19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2731억 원) 취소소송에서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시정명령 가운데 일부 조항은 "위반행위를 넘는 부분까지 금지했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퀄컴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 원천기술의 특허권 보유자이자 CDMA휴대폰에 장착되는 주요부품인 모뎀칩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평지성에 따르면 퀄컴은 지난 10년간 한국 휴대폰 모뎀칩 시장을 99% 이상 독점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CDMA 모뎀칩을 판매해 10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려왔다.

퀄컴은 자사의 CDMA 모뎀칩을 장착했는지 여부에 따라 한국 휴대폰 제조사에 매기는 CDMA 기술의 로열티를 차등 적용했다.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CDMA2000 방식의 모뎀칩을 구매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2월 퀄컴이 로열티 차별부과 및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관련 시장의 독점을 유지해왔다고 판단, 시정명령 및 273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단일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으로서 최대 규모였다. 이에 불복한 퀄컴은 2010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무려 3년 5개월에 걸친 재판 기간 동안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시장의 획정 방법, 표준기술보유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영업활동의 한계,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의 적법성, 과징금 산정 대상이 되는 매출액의 산정 방법 등 수많은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다퉜다.

결국 서울고법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옳았다고 봐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퀄컴)의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는 휴대폰 제조사가 자신들이 제조·판매한 CDMA 모뎀칩을 장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 로열티를 달리 적용한 것이므로 명백한 가격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갖는 원고가 가격을 차별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단순한 가격할인 행위가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위해 퀄컴은 국내 최대 로펌(법무법인)인 김앤장, 세종, 화우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평지성'(대표변호사 이공현·양영태)에 맡겼다.

공정위를 대리해 이번 소송을 책임진 지평지성의 김지홍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표준기술보유사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활동의 한계에 대해 판단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조건부 리베이트의 위법성을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퀄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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