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심각

군산경찰 단속 결과 지난해 비해 6배 증가

등록 2013.06.20 17:49수정 2013.06.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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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이 스쿨존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시민들의 법규준수 및 안전의식은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군산시 관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위반(주정차와 신호위반, 어린이 특별보호 및 통학용자동차 운전자 의무위반) 건수는 총 63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4대악 근절을 위해 군산경찰과 시민단체가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 맞춰 지역 곳곳에서 홍보 현수막을 펼치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문자전광판 안내 등을 통해 집중단속을 안내했지만 적발건수만 600건을 넘은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총 적발건수 123건에 비해 무려 6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서, 스쿨존 교통법규위반 벌금이 일반 단속벌금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내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군산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안내와 안전홍보를 병행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운전,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보행자 보호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집중단속으로 인해 단속건수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이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스쿨존은 어린아이나 학생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 통학로 일부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차량은 이곳을 지날 시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고 안전의무를 지켜야 한다.
#스쿨존 #군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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