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노조파괴 공모자는 마산고용센터 소장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할 때 이용희 당시 과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내걸었을 때 모습.
금속노조
금속노조 지부는 "2010년 6월 초 발레오자본은 절차를 무시하며 금속노조 탈퇴총회와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자행했다"며 "하지만 이용희 소장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서 경주시청에 기업별 노동조합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회사와 기업별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고, 이러한 유권해석은 노동조합 탄압에 기름을 부었으며,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4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징계를 받는 근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고등법원에서 당시의 총회가 불법이었으며, 금속노조의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판정을 내렸다"며 "이용희 소장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해고되고, 정직 당했던 노동자들은 3년이 넘게 지나서야 고등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와 부당정직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용희 소장에 대해, 금속노조 지부는 "철저히 자본의 입장에 서서 노동조합 파괴에 공모해 왔던 당사자가 어떻게 여전히 공무원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도 갖지 못한 이용희 소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용희 소장은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고, 인사이동에 따라 지금은 소장을 맡아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그때 일은 오래 되어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당시에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창조컨설팅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그는 "국회에 나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발언했던 적이 있고, 지금은 일단락되었다"고 말했다.
마산고용센터는 의령·창녕·함안과 창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를 관할하며, 구인·구직자 관련 취업서비스 제공과 실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직업훈련상담 등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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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마산고용센터 소장 사퇴 촉구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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