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증인으로 홍준표 채택

국회 특위 기관증인으로 채택... 입법조사처 "증인출석 거부할 수 없어"

등록 2013.06.24 14:57수정 2013.06.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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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5월 29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 윤성효


국회가 24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이유로 국정조사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리 해석까지 나왔다. 홍 지사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폐업 책임을 묻는 사회적 압력이 한층 높아진 모양새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경남도를 기관증인으로 포함한 증인 채택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홍 지사는 기관증인으로 국정조사에 출석해야 한다.

특위 민주당쪽 간사인 김용익 의원은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7월 9일 경남도를 상대로 기관조사를 하는데, 홍 지사는 그때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도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며 (증인 채택 등에) 충분히 합의한 만큼, 만약 홍 지사가 불출석한다면 국회의 고발도 가능하다"며 "새누리당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홍 지사를 두둔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조사 등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는 불출석 증인에게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벌칙조항도 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했으니 국정조사 불출석? 정당한 사유 못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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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 '홍준표 지사 증인 출석하세요'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다룰 국회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위원장 정우택)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포함한 증인 채택안을 의결한 뒤 폐회하고 있다. 정우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가운데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왼쪽)과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 권우성


홍 지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불출석 사유로 들기도 어려워 보인다. 경남도는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국회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홍 지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날 TV조선 <박찬희·정혜전의 황금펀치>에 출연, "나라고 국회에 나가 속 시원히 말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냐? 하지만 이번 국정조사에 출석하면 10월 국정감사에 또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한 달간 도정이 마비된다"며 국정조사 불출석 뜻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만으로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있냐'는 김용익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거부할 수 없다"고 20일 답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판례와 헌법, 국회의 증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법원의) 가처분이 있으면 증인 불출석이 정당할 수 있지만, 가처분도 없고 (헌재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국정조사 개시 즈음해 대상기관이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하기만 하면 국정조사를 피하거나 일정기간 지연시킬 수 있게 된다면, 국회 국정조사권을 명목상 권한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특위는 24일 회의에서 진주의료원·보건의료단체 관계자 등 16명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앞으로 특위는 3일 보건복지부, 9일 경남도와 강원도의 기관보고를 듣고, 4~5일에는 진주의료원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홍준표 #김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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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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