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기관보고 수용 못해"

정장수 공보특보 밝혀... 7월 9일 홍준표 지사는 도의회 출석

등록 2013.06.26 14:30수정 2013.06.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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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홍준표 지사)는 오는 7월 9일 예정된 국회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의 기관보고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경남도 기관보고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7월 9일 경남도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이때 홍준표 지사와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등 6명을 '기관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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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건물. ⓒ 윤성효


정장수 특보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공무원은 없다"면서 "7월 3일 예정된 보건복지부의 기관보고에 참고인으로 채택된 윤한홍 행정부지사와,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출석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해놓았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지사는 국회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에 참석하지 않고, 같은 날 경남도의회에서 열리는 도정질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는 7월 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정질문을 할 예정이다.

홍 지사는 그동안 진주의료원 휴·폐업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이기에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공무원의 경우 증인 불출석으로 국회로부터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회 특위는 7월 3일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 9일 경남도·강원도 기관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진주의료원 현관문 출입을 통제해오다 26일부터 개방하고 경남도청 파견 공무원들의 출입을 허용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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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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