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송강호 박사를 체포하고 있다. 해경은 송강호 박사를 보트 안으로 구겨넣듯 끌어가고 있다
박도현
오후 5시 10분경 해경들이 바다로 뛰어들더니 카약에 탄 송 박사와 수사님을 끌어내어 구겨 넣듯 해경보트에 태웠다. 체포사유는 '업무방해죄'였다. 경찰은 공사업체의 고소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연행과정에서 의아한 점은 서귀포해경이 업체의 신고는 받아주었지만 ▲강정마을 해상감시팀의 공사업체 오염방출 신고는 묵인 ▲업체의 오탁바지막 점검선의 위협행위를 곁에서 보고도 묵인 ▲연행 과정에서 송 박사의 휴대폰과 박 수사의 카메라를 탈취하여 파손 ▲연행된 자의 가족과 동료들을 조롱했다는 사실이다.
1일 오후 3시 30분경 송 박사와 박 수사는 당시 준설작업선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오염저감장치인 이중오탁수방지막이 훼손된 것이라는 정황을 전해 듣고, 이를 확인하고자 해상공사 구역에 들어갔다.
이들은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강정마을 포구에 있는 해경에게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런데 당시 해경은 이 신고는 묵인하고 오탁수방지막을 넘어갈 경우 처벌될 것만을 공지했다. 이대로 불법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낀 두 사람은 스스로 이를 촬영하여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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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경찰이 확인해 주십시오. 송강호 박사는 마지막까지 경찰의 힘을 빌어 불법공사 현장을 확인하고자 했다. 해상공사 구역으로 진입하기 전에 그는 해경에게 요청했다. 그는 해상공사 구역에 직접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해경이 불법공사를 감시해 주기를 간절히 간절히 요청했으나. 모두 무시당했다. 해경은 그의 요청을 듣고도 아무런 대답 없이 뒤로 도망치듯 물러났다.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고한 것에 대해 (해경이) 신속하게 조치를 하지 않으셨어요. 현행법이예요. 저희 업무방해 하는 것 아니잖아요. 확인만 해주세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막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해주세요. 확인!" ⓒ 박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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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현 수사의 촬영 동영상 박도현 수사는 "해경에게 불법공사를 조사해 달라고 하니 도망갔다. 멀리 갔다"며 "경찰이 안해주니 불법신고를 위해 직접가서 상황을 촬영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3군데의 불법 공사 모습을 촬영하고 나오던 중 업무방해죄로 체포되었다. ⓒ 박도현
바다에 나가서도 송 박사는 해경을 애타게 부르며 도움을 구했다. "불법(공사)사항을 얘기할 것이 있으니까 일로 오세요, 해경! 해경! 도망 가지마, 신고할 게 있어, 신고!"라고 수차례 외쳤으나 해경은 이에는 대답 않고 "공사구역 밖으로 나가라"는 경고만 수차례 하면서 멀리 가버렸다.

▲해경 도망가지마! 해경 일로 와요, 여기로 와요. 지금 불법 사항을 이야기 할테니 여기로 오세요. 당신들 범죄자를 처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해경 도망가지마! 신고 할게 있어요.(영상 캡쳐)
박도현
애타게 해경을 부르는 해상감시팀을 보며 업체의 오탁방지막점검선 직원들은 "니들이 아무리 경찰을 불러 봐라, 저 사람들이 들어오나"라며 비아냥 거렸다. 웅진호의 선원들은 "업무방해 하지 말고 나가라. 느그 자체가 업무방해다"며 "지가 똥물(해상공사오염물질) 뒤집어쓰는 새끼가"라고 조롱하며 이를 촬영했다.

▲ 송강호와 박도현이 탄 연두색 카약. 오탁방지막점검선이 반복적으로 카약을 위협할 때 해경은 옆에 있었으나 이를 지켜만 볼뿐 제재하지 않는다. "점검선, 카약에 너무 접근하지 마십시오"라는 해경의 한마디만으로 족했을텐데.
정영신
결국 송 박사와 박 수사는 공사구역인 해상으로 들어가 불법 공사를 했던 바지선으로 접근하여 훼손된 오탁방지막을 사용하고 있는 영상을 촬영하게 됐다. 그리고 3군데의 불법공사 정황을 촬영하고 나오던 중 서귀포해경에 체포되었다.
그런데 서귀포 해경의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는 신고접수 거부에 이어, 두 사람이 체포되어 해경보트로 태워진 이후에도 이어진다. 당시 해경보트에는 문00 경감, 김00경장, 임00 경찰관이 있었다.
문00 경감은 송 박사가 "어떤 행위가 업무방해였기에 체포하느냐"고 묻자 이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항의하면) 수갑을 채우겠다"고 협박한다.

▲해경은 강제로 빼앗는 과정에서 카메라를 파손시켰다. 해경은 사전영장 제시 없이, 정당한 이유도 고지하지 않고 송강호의 핸드폰과 박도현의 카메라를 억지로 빼앗았다.
그 과정에서 카메라가 파손되었다.
강정마을회
해경 김00 경장은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송 박사와 박 수사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와 휴대폰을 영장도 없이 강제로 탈취하고 그 과정에서 카메라를 망가뜨린다. 또 해경은 가족과 동료 등에게 체포 사유와 일시, 장소 등을 알려주지 않고 사실을 숨겼다. 헌법 제12조 제5항을 보면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보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어느 경찰도 체포 이유와 어디에 구금되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당시 체포된 이들의 가족과 동료들은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며 강정포구, 서귀포 항구, 서귀포 해양경찰서를 찾아가며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왜 체포되었는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대답해 주는 경찰은 없었다. 오히려 해경 임00씨는 애타하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귀찮은 듯 손을 휘휘 저으며 "몰라, 몰라, 송 박사에게 전화해봐"라고 대답했다.
자신들이 보트에서 송 박사의 휴대폰을 빼앗았음에도 이런 말을 했다. 송 박사의 공동체 가족인 Paco씨는 후에 "경찰이 송박사님의 휴대폰을 빼앗아 놓고선 계속 놀리듯 전화하라고 말하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나쁜 경찰에게 화도 많이 났고 걱정이 많이 됐어요"라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의 두얼굴. 평소에는 "송강호 박사님~, 송강호 박사님~"하시던 해경 정보관.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를 체포하여 서귀포 항에 넘겨준 뒤의 표정은 사뭇 썰렁하다. 어디갔냐는 말에는 "모른다". 어디 소속의 경찰관이 인계받았냐는 말에는 "경찰서에 전화해보라"고 답변. 말도 끝나기 전에 몸을 돌려간다.
최영미
이 체포에 가담했던 서귀포 해양경찰서 정보과와 수사과, 122구조대, 심지어 강정포구 초소의 해경 모두 한결같이 "이유는 말해줄 수 없다", "우리는 체포만 했을 뿐이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대답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을 숨겼다. 심지어 "나는 모르니 민원실에 전화해보라"는 강정포구 초소 해경의 답변을 듣고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전화를 했지만 이곳에서 마저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다. 결국 가족들은 그들이 서귀포에서 제주시 해양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진 뒤에야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다음날 성명서를 통해 "장물이나 범죄도구가 아닌 사유물을 사전영장 없이 완력으로 강탈하는 것은 강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이는 경찰관이라도 예외가 아니다"며 "제주해경들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심각하게 의심스럽다"고 규탄했다. 또 "(해경이) 만약 불법공사 범죄현장의 증거들을 인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 죄질은 더욱 나쁘다고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불법공사를 막는 것 또한 해경의 역할이라고 믿는다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 박도현 수사의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에, 송강호 박사는 오후 중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방은미
송 박사는 2011년부터 3년간 강정포구에서, 구럼비해안에서 해경들을 만나왔다. 그는 번번히 해경에게 체포되어 구속되었지만 해경을 믿고 있었다. 그는 불법공사로 인해 오염되는 바다를 지키는 것이 해경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었다.
지난 6월 24일 오탁방지막점검선이 달려들어 송 박사가 탄 카약이 뒤집어졌다. 당시 송 박사는 해경에게 포구까지 태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오탁방지막점검선을 타고 나오라며 승선을 거부했다. 이 일을 알게 된 지인들이 진정이라도 넣자고 말할 때 그는 "아니야, 여기 구조대는 좀 다른 거 같아. 언젠가 그들이 바다를 지켜 줄 거야. 그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싶진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해경!해경!해경!해경!해경!해경!해경!해경!해경!" 당시 촬영된 한 영상을 보면 목 놓아 9번이나 해경을 부르는 송 박사를 볼 수 있다. 송 박사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은 배를 돌려 뒤로 빠졌다. "체포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으며 송 박사는 오직 "여기 불법 공사 현장을 해경의 카메라에 담아 달라"고 애타게 요청했다. 이 역시 거부당하고 곧 바다로 뛰어든 122구조대와 해경보트에서 대기하였던 해경들에 의해 송 박사와 박 수사는 체포되었다.
오염물질을 방류하는 공사현장을 촬영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는 것.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었다 하여도 끝까지 믿고자 하였던 해경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둘 중 어느 것에 더 분노하게 될까.
7월 3일 있었던 송 박사의 체포적부심이 기각 처리되었다. 박 수사는 4일 오전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해양경찰서 유치장에 묶여 있는 송 박사에게도 곧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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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아무리 경찰을 불러봐라, 저 사람들이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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