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핵심 증인으로 채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을 끝내 거부했다. 홍 지사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위헌성'을 적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남소연
경남도는 불출석 사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위헌성",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의 부당성",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와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한 조사목적 달성", "경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 출석 의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와 범위에 있어서,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경남도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라 주장했다.
또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이전 당시 건설비와 의료장비 확충에 136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 것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사항 일체가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며 "굳이 국비보조를 이유로 국정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보조금이 목적대로의료원 신축과 의료장비 확충에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에 국한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른 근거로 진주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 권한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3일 보건복지부 기관보고는 사실상 진주의료원에 대한 경남도의 기관보고에 이를 만큼 10시간 동안의 회의 시간 내내 참고인으로 출석한 3명의 공무원에게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되었고, 문답과정에서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드린바 있다"며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에도 9일 기관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5명의 공무원과 일반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2명의 공무원이 전원 참석하였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의회는 9일 오후 정례회를 열어 도정질의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도의회 운영 조례에 보면 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둘째주 화요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도의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지시와 공무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도정질문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하더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해야 하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 정무부지사 출신의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홍 지사는 당연히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야 하는데 거부한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평소에는 홍 지사는 도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적이 여러번 있었고, 이번에 도의회 핑계를 대는 것은 도민을 속이는 것으로, 국회는 동행명령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연장해서 동행명령 발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