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조치가 내려진 진주의료원에 경남도는 출입금지 안내판을 곳곳에 설치해 놓았다.
윤성효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는 지난 3일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재개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해당 자치단체는 신청서를 접수한 지 7일 안에 자격심사를 벌여 대표자 교부증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민투표를 성사시키려면 해당 지역 유권자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를 해야 하는데, 경남도내 유권자는 260만 명으로 13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해야 가능하다.
당초 경남대책위는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최세현 진주환경연합 공동의장, 백남해 신부(천주교), 강수동 진주시민대책위 공동대표를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로 각각 신청했다.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가 4명인 셈이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이전에 노동운동과 관련해 집행유예 기간에 있어 선거권이 제한되어 있다. 이에 경남도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교부를 하지 않았다.
김재명 본부장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는 4명이지만, 각각 별도로 신청했던 것인데, 경남도가 하나로 보고 모두 청구인 대표자 교부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경남대책위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를 바꿔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경남도에서 안 된다고 하니 대표자를 바꿔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