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본관 앞에 홍덕률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조정훈
공대위는 이상희 이사장에 대해서는 홍 총장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결재해 업무상 배임죄를, 조해녕 전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재직 시 교비 회계로 보내야 할 돈을 보내지 않고 법인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충기 전 사무국장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영광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해녕, 이상희 두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행위에 대해 주도적으로 시행했다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오는 10월 말 임기가 끝나는 홍덕률 총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구대의 장래는 어둡다"며 "홍 총장은 무리하게 총장직을 고수하려 하지 말고 대학의 장래를 위해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대해 대학측 관계자는 "공대위가 고소고발한 건은 지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 지적돼 이미 조치된 상황"이라며 "관련 당사자는 교과부가 요구하는 수준에 상응하는 인사조치 등의 책임을 물었고 수의계약 건은 홍 총장 이전 총장 때 이미 계약된 것을 이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충기 전 영광학원 사무국장도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 업무상 배임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없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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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공대위, 홍덕률 총장 등 세 번째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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