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살아갈 길 막막하다, 즉각 가동하라"개성공단 출입차단 127일째인 7일 오전 경기도 파주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직원들이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남북 양측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정부는 오는 8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공단 중단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북한에 마지막 회담 제안을 하며 예고했던 '중대조치'로 이행하는 수순이다.
이로써 2003년 6월 착공식을 거쳐 2004년부터 본격 가동된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서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경협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며 "8일 내일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지급심사와 교추협 의결을 거쳐 지급이 확정된 금액은 신청대상 140개 기업 중 109개 기업이 신청한 보험금 총 2809억 원이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간 합의 불이행으로 인해 (개성공단) 사업이 정지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5월 8일부터 경협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급이 확정된 109개 기업 말고 다른 기업이 추가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이번에 의결된 내용을 반영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사업 관련) 여러가지 장애물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재개될 경우 희망하는 기업을 향해선 우선적으로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보험금 지급에 대해 "투자손실에 대한 보험금이지 영업손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영업손실에 대해선 지난 번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특별대출도 했듯이 그런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내 투자자산 법적 권리는 정부로... 중대조치 전 정지작업?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는 지분투자, 대부투자, 토지분양권 같은 권리투자 등으로 이뤄졌다. 투자 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그 보험금 수령액 한도 안에서 개성공단 내 투자금에 대한 권리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된다.
이번 보험금 지급 의결 조치에 대해선 지난달 25일 정부가 예고한 중대조치로 가기 위한 절차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시 정부는 북한에 마지막으로 회담을 제안하며 "북한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업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이 기업의 공단 내 투자자산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정부로 넘어가는 만큼, 개성공단 사업 중단 등 중대조치를 결심하는 데에 제기될 수 있는 기업의 재산권 주장 등 법적인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중대결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남북경헙보험의 지급사유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기업들이 보험금 신청을 했다. 그래서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조취를 취한 것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할 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일 북한에 당국 간 실무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북한 측의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원하는 우리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경고한 만큼, 조만간 개성공단 사업 철수 등 중대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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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수순 밟나... 통일부, 입주기업 보험금 지급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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