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머니서 세금이 좀 더 많이 나가야 하나

[주장] 소득에 대한 과세 늘리고 기업에 대한 과세 줄이는 게 바람직할까

등록 2013.08.12 14:31수정 2013.08.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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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주요 분야별로 정부의 향후 5년간 조세정책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큰 틀에서 조세정책의 방향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인데, 다양한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무리한 증세보다는 각종 세제를 정비하고 개편하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제도가 국가의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때, 각종 국가 기반사업과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나 저소득층은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기본적 정책방향에는 적극 동의한다.

문제는 개인의 소득과 관련된 세금과 기업 및 재산과 관련된 세금을 어떻게 원칙에 근거하여 결정하느냐의 문제, 즉 조세구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큰 의문점이 있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세구조는 OECD평균에 비해 소득세 및 일반소비세의 비중이 낮고 법인세 및 재산세의 비중이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따라서 2013년 세법개정안의 방향도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비중을 높이고 법인세 및 재산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듯하다.

모두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소득도 많아지고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수행을 위한 세금이 쓰여지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2013년 세법개정안의 조세구조를 고려한 내용을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평균을 예로 들고 있는데, 요지는 우리나라 현재 조세구조는 OECD 평균 수준보다 소득과 관련된 과세비중은 낮고, 법인세 및 재산세 과세비중은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예시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나 규모는 OECD국가 중 상위권에 속해 있지만 1인당 소득 수준은 OECD국가 중 하위권이며,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1인당 15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반면, 수출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경제상황에 기업의 소득은 반대로 높아지고 있다. 즉, 경제성장이나 규모가 선진국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인의 몫은 전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비중을 늘리면서 법인세 및 재산세는 성장친화적으로 간다는 것은 무언가 엇박자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소득 수준이 늘어나서 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부분이지만, 기업 소득에 대한 과세도 함께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구조는 2억 원 미만과 이상으로만 구분되어 각각 동일한 세율을 적용시키고 있다. 과세의 형평성에 근거하면 기업의 소득도 보다 많은 구간을 설정하여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이 많은 소득세를 내는 것이 과연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일까? 기업성장의 정책은 과세로서 해결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다른 정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주머니는 두툼해질려면 기업이 성장해야 하고 많은 돈을 벌어들여하 함은 마땅하다. 하지만,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과 마찬가지로 일관된 조세정책을 채택하면서 세제 이외에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정책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개인의 주머니가 얇은데 세금이 늘어나면 지출도 줄어들 것이고 국민은 더 힘들어 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가처분 소득을 고려하여 개인소득과 법인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가 함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의 소득도 많아져서 국민 모두가 기분좋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
#세법개정안 #조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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