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비정규직 영영사 차별대우 개선하라"

김지철 충남도의원, '위험관리수당' 및 '시간외 수당' 지급 촉구

등록 2013.08.21 18:30수정 2013.08.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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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도의회 교육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충남도의회 김지철(충남 천안1) 교육의원이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정규직 53개 직종 중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의무 측면에서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요구 받으면서도 권리 측면에서는 심각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유일한 직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러한 부당한 차별 대우 개선을 위해 2014년도 예산에 각종 수당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양사는 같은 급식실 안에서 조리사 및 조리원들과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로 학교영양사는 조리종사자의 작업관리와 급식위생 안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관리자로서 수시로 조리실에 출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런 조리기구의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특히, 가스안전관리자로 임명되어 가스·화기 등 위험물 취급관리 담당과 조리원에 대한 산업재해 안전교육(월 2시간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영양사에게도 월5만원의 위험관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미 세종과 대전, 전남, 강원, 경남, 광주 교육청의 경우에는 학교회계직 영양사에게 위험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대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비정규직 영양사가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다른 사례도 지적했다. 영양사는 방학 중 점심 급식에 참여하여도, 영양교사가 받는 급식 관리 수당(급식 지도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학 중 중식 제공 시 급식 관리수당을 영양교사에게 지급하듯이 영양사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영양교사가 받고 있는 시간외 수당도 영양사에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월 10시간의 시간외 수당 정액분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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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도의원이 공개한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영양사 본봉 및 수당 비교표. ⓒ 김지철


#영양사 #학교비정규직 #김지철 #충남도의회 #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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