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주문진 항만부지의 불법 전대 문제가 보도(관련기사 : 주문진 항만부지 100만 원만 내면 수 억 번다?)된 후, 주민들 사이에 강릉세무서에서 곧 탈세에 대해 조사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실제로 불법 전대에 관련된 일부 상가들은 지난 26일부터 문을 닫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가들은 곧 있을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상가내 내 식당 주인 A씨는 며칠 전 강릉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강릉세무서 조사계에 문의했지만 "아무것도 확인 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들을 수 있었다.
강릉시는 불법 전대 보도가 나간 직후, 항만부지사용허가 취소가 된 상인들에 대해 전대를 중지하면 재계약을 하겠다면서도 9월말까지 시정 기회를 준 후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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