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예비음모 혐의' 진보당 3명 구속

법원 "사안 중대하다"... 홍순석 부위원장 등 '묵비권' 행사한듯

등록 2013.08.30 15:56수정 2013.08.3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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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보강 : 30일 오후 11시 40분]
법원, 통합진보당 홍순석 등 3명 구속영장 발부

내란예비음모사건으로 국정원에 체포된 통합진보당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이석기 의원 등 이번 사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은 30일 오후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등 고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11시 10분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부위원장 등은 이날 심문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홍 부위원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시진국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염려가 인정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던 홍 부위원장 등 3명은 영장 발부와 함께 이들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즉각 구속됐다.

홍 부위원장 등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에서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내 비밀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산악회' 130여 명과 경찰서, 지구대,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에 대한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개된 '5월 모임'녹취록에 나타난 이들의 발언 내용이 과연 내란예비음모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법원이 홍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석기 의원과 당시 현장에서 비슷한 발언을 한 당직자들에 대한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지역 진보진영 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정된 '국정원 내란음모조작 공안탄압 규탄 경기대책위(집행위원장 이송범)' 30여 명이 30일 오후 1시 수원지법 앞에서 국정원을 향해 "내란음모 조작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지역 진보진영 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정된 '국정원 내란음모조작 공안탄압 규탄 경기대책위(집행위원장 이송범)' 30여 명이 30일 오후 1시 수원지법 앞에서 국정원을 향해 "내란음모 조작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안홍기

[1신 : 30일 오후 3시 56분]
진보당 3인 비공개로 영장심사 출석, 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체포된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절차도 본격화됐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을 수원지법 청사로 출석시켰다. 이때 국정원은 수십 명의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던 공개 경로를 피해 다른 통로를 이용했다.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영장심사 출석 장면을 공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국정원 측에서 비공개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 국정원은 영장심사 출석 장면을 공개하면 소속 직원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28일부터 이어진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 등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어진 대치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신분 노출 우려가 있었지만, 각 언론사 보도에선 국정원 직원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는 등 보안 문제는 무리 없이 처리됐다. 결국 국정원이 보안 문제를 핑계로 이날 출석한 피의자 3명이 언론을 상대로 발언할 기회를 박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법무부는 이 요구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고, 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수원지법 앞에선 이번 내란예비음모사건을 국정원의 용공조작으로 정의하고 체포된 3인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경기지역 진보진영 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정된 '국정원 내란음모조작 공안탄압 규탄 경기대책위'(집행위원장 이송범) 30여 명은 국정원을 향해 "내란음모 조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방해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음에도 진실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가 더욱 더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내온 내란 음모죄가 다시금 등장한 것은 수구집권세력이 국정원 발 위기를 탈출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영장실질 #내란예비음모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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