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마친 국정원지난 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물품을 가지고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관계자 3명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핵심 범죄사실은 이른바 'RO' 모임 당시 발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내란음모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판단이다.
지난 30일 밤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지만 내란음모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다.
"국정원의 사주로 RO녹취록 수집했다면 증거 능력 없어"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1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구속영장 내용은 피의자들의 과거 행적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라는 조직의 역사 등 내란음모와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단체를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규정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내란음모와 관련된 범죄사실로는 지난 5월 12일 RO 모임에서 피의자들이 한 발언 내용만 기재됐다. 김 변호사는 "형법상 내란음모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국토 일정지역을 해방구로 만들겠다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주체와 시기, 장소, 대상 등이 특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영장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3자가 국정원의 사주에 의해 'RO' 모임 발언 녹취록을 수집했다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밖에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피의자들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북한 관련 영화를 보거나 '적기가'를 부르고 각종 자료를 USB 형태로 갖고 있었다는 점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지난 5월 RO 모임 발언 내용 말고는 내란음모의 다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사실 내용 잘 모르는 시민들이 종북 낙인찍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