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시국선언'과 '정당후원'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안호형 교사가 부당징계소송에서 승소한 뒤 2일 오전 차원 토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첫 출근했다.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과 전희영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 등이 참석해 축하해 주고 있다.
윤성효
안 교사는 교사 시국선언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2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에서 부당징계취소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안 교사는 시국선언과 관련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1심에서 승소했다. 이어진 교육청의 항소는 항소심 재판부가 기각했다.
안 교사는 전교조가 2009년 6월(1차)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교사 시국선언을 하고, 같은 해 7월(2차)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교사가 가진 유일한 힘은 양심"이라는 내용의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했을 때 전교조 경남지부 사무처장이었다.
또 안 교사는 '진보정당 후원'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경남도교육청은 안 교사를 해임했고, 안 교사는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교육청은 지난 4월 안 교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어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8월 27일 재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불문경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