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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 남소연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며,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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