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혈병 치료약 '글리벡' 직권 약가인하 위법"

100㎎에 2만3045원으로 환원... 환자 부담 늘어날 전망

등록 2013.09.04 14:13수정 2013.09.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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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가격책정 논란이 제기되며 시민단체들의 약가인하 요구로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가격을 직권으로 낮췄던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지난 2009년 시작된 글리벡 공급 제약회사와 보건복지부 간의 약가인하를 둘러싼 법정다툼은 제약회사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로 인해 글리벡필름코팅정 100㎎에 1만9818원으로 낮춰졌던 가격이, 다시 2만3045원으로 환원되게 돼 환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글리벡필름코팅정(이하 글리벡)은 만성골수성백혈병 등의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는 약제로, 한국노바티스는 이 약제를 공급하는 회사다. 한국노바티스와 보건복지부는 2003년 1월 글리벡의 가격을 2만3045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1개 시민단체는 2008년 6월 보건복지부에 글리벡의 상한금액을 인하해줄 것을 신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를 거친 후 2009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글리벡을 공급하는 한국노바티스와 글리벡의 상한금액에 대한 협상을 하도록 지시했다.

한국노바티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약가인하 협상이 결렬되자,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열어 2009년 8월 기존 글리벡 100㎎에 2만3045원이던 가격을 1만9818원으로 14% 인하했다.

그러자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의 상한금액 산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2007년 및 2008년 두 차례에 걸친 약가재평가를 통해 현재 가격이 결정된 것"이라며 "그런데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약가인하사유로 거론한 것은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할 타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2010년 1월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의약품인 글리벡필름코팅 정 100mg에 대해 상한금액을 1만9818원으로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한국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초 이 약제의 상한금액이 2만3045원으로 결정될 당시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으로 외국 7개국 조정평균가로 정해진 이상 상한금액이 과대 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당초 고시된 글리벡의 상한금액 산정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상한금액을 인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2010년 12월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글리벡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보험약가에 대한 조정사유가 존재하지 않음도 피고가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은 관련 법령 및 조정기준 등의 내용과 취지에 비춰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며 "따라서 약가인하 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공급 제약회사인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비춰 보면 종래 고시된 글리벡의 상한금액이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가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처분은 정당한 조정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글리벡 #백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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