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의무화 입법청원 전국으로 확산

5일 광화문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일하고도 돈 못받는 경우도"

등록 2013.09.05 14:32수정 2013.09.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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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 발족 및 1만명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 울산시민연대


울산의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상당수가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시민단체가 시작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운동'이 결국 전국으로 확산됐다.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아르바이트 노조, 울산노동인권센터, 울산시민연대, 전국건설노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은 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 발족 및 1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

울산 하청노동자 불이익 개선 위해 시작한 입법청원 전국 운동으로

입법 청원의 시작은 울산이었다. 지난 6월 19일 울산노동인권센터와 울산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운동 시작을 알렸다.

이 운동은 결국 전국으로 확산돼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참여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이란 기구로 공식 발족해, 9월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한 활동에 돌입한 것.

입법 청원의 배경은 이렇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거나 부실한 명세서가 교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울산시민연대는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례를 들어 이 운동을 시작했다.

사례에 따르면 실제로 한 달을 일한 후 임금은 지급되는데 그 상세 명세서는 교부되지 않거나, 또 그 명세서가 교부되더라도 양식이 사업장마다 다르고 양식의 완성도 또한 떨어져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한 하청노동자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자신이 야간 일을 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항의했으나 기록해 놓은 증거가 없어 결국 야간에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사용자가 임금 산정을 엉터리로 해 실제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게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울산시민연대 등의 파악이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조의 힘이 약하거나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부장은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를 개정해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여해야만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침해당한 노동인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에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하다 전국 단체와 협의 진행

지난 6월 19일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한 울산노동인권센터와 울산시민연대는 그동안 울산에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전국 노동자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5일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들 단체들은 5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진행된 발족기자회견과 1만명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9월 16일 국회에서 입법 소개의원들과 함께 하는 입법발의 기자회견 등의 진행을 통해 이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사회 양극화임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슈퍼갑인 재벌 자본가와 일벌처럼 일하는 노동자들간 격차가 어마어마하다"며 "노동자들 사이의 불합리한 격차도 심화돼 왔다"고 운을 뗐다.

특히 이들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전방위적이고 구조적인 차별에 가려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주목받지 못한 문제가 바로 임금명세서와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며 현행 근로기준법에 임금은 정기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전액을 통화로(통화불)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사용자들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커다란 허점이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많은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내 임금은 제대로 계산하여 지급된 것일까?'라고 의문을 갖지만, 이를 사용자에게 따져 묻거나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을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은 현행 노동법에서 사용자들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지급과 동시에 그 계산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된 명세서를 교부토록 하면 해결할 수 있다"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를 개정해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여해야만 이 같은 폐단을 막을 수 있고 침해당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는 부장은 "임금 명세서가 명확하면 노사간 임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해 행정력 소모와 노사 갈등, 불신을 줄일 수 있다"며 "임금명세서에서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을 구분해 임금액수를 기재하도록 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 과오납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금명세서에 해당 노동자의 소속사업장과 사회보험료 납부액을 기재토록 하면 명세서의 교부만으로도 일정하게 사회보험료 납부율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오늘(5일) 공동행동 발족을 시작으로 추석 전까지 소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입법발의를 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민연대 #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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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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