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이영호 징역 2년6월, 이인규 집행유예

대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주범들에 실형... 진경락·최종석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13.09.12 20:49수정 2013.09.1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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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또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기획총괄과장,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도 확정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2008년 9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지시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사기업인 KB한마음 대표이사 김종익씨를 협박해 대표이사를 사직하고 보유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KB한마음 사무실을 불법 수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강요, 업무방해, 방실수색)로 기소됐다.

또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의 요청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울산광역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감사 준비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또한 사적인 부탁을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구매 담당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의도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이 전 비서관은 2010년 7월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진경락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지시해 관련 자료가 담긴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를 손상시켜 증거인멸 등 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이인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은 박영준 차관과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울산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감사 준비와 자료 제출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해상방해)와,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 1680만 원을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 등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았다.

진경락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KB한마음 대표이사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적인 조사, 강요,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 168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과 함께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에게 지시해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키게 한 혐의(증거인멸 등 교사)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8형사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게 징역 1년,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심 판결 후 보석으로 석방됐던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이영호 전 비서관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이영호가 이인규, 진경락으로 이어지는 비선 지휘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을 장악해 지휘·감독하면서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정·관계 내 영향력을 강화해나가는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국가기관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잘못된 충성심에 기인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총 지휘ㆍ감독자로서 지원관실 직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진경락이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예산 일부를 횡령해 비선 지휘라인에 있는 이영호 등에게 상납하는데 승인한 점, 이영호의 지시를 받고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산업단지 인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하며 직권을 남용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횡령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상대방에게 별다른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고 그 범행으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증거와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은 징역 2년6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한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과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진경란 전 기획총괄과장의 증거인멸 사건은 별도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이영호 #불법사찰 #이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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