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입제기 7억 원대를 국내 유명낙관 위조 등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들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물품 창고 모습.
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경에 따르면, 수입․제조업체인 W사 대표 S씨는 전문가가 아니면 육안으로 수입·국내산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일부 가공된 중국산 반제품을 중간 생산 업체에 유통시켰다.
또 그는 수입품을 자체 완제품으로 가공한 뒤 상표 등록된 국내 유명 상표의 상자에 담아(일명 박스갈이) 국내산으로 둔갑했다. S씨는 이를 전국 유명매장과 부산ㆍ경남 제기도매상에게 약 2269상자(7억 2000만 원 상당)를 유통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은 지난 13일 수사 과정에서 유명 상표 제품으로 상자갈이를 위해 자체 보관중이던 400상자(약 1억2000만원)를 확인하고 압수했다. 또 S씨는 지난 5월 상표법 위반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았다.
K씨는 국내 무허가 제기 공장과 비밀창고를 운영하면서 2012년 9월~2013년 9월 현재까지 수입․제조업체 S씨로부터 가공이 덜 된 중국산 제기 반제품을 받아 자체 완제품으로 가공한 뒤 국내 유명 상표 낙관을 위조해 상자갈이를 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은 "추석 전후 외국산 수입 물품의 불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9월 말까지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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