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이 되면 각 신문사들은 추석 선물을 소개하는 기사를 싣는다.
동아일보
신문별 '추석선물특집' 기사 분량을 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무려 12개 면을 할애했고,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는 8개면, <국민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는 각각 2개의 면에 걸쳐서 추석상품 홍보 기사를 냈다.
<조선>은 '오랜만에 만난 가족의 건강을 올 추석에는 꼼꼼히 챙겨보자', '정력이 떨어진 남편·아버지에게 발기부전 수술은 삶의 활력을 찾아준다'(9월 3일 D1면)며 특정 병원을 추천했다. <중앙>은 다양한 색깔의 넥타이 사진과 함께 '추석 선물로 제안하는 페라가모의 아이템은 이탈리아의 감성과 고급스러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스카프와 타이다', '다양한 디자인과 세련된 패턴을 지닌 페라가모 실크 제품으로 받는 이에게 특별함을 선사해보는 건 어떨까'(9월 5일 C5면)라고 적었다.
<동아>는 '노인 의료비가 미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며 '명품부모님보험'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소개한다. 신문을 한 장 넘기니 '명품부모님보험'광고가 전면을 차지하고 있다(9월 4일 C6면). 이처럼 상품 소개 기사 옆이나 뒷면에는 대부분 진짜 광고가 자리잡고 있다.
이같이 광고 기사인데도 일반 기사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언론관련 단체들이 만든 자율기구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채택한 '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는 것이다. 실천요강 강령 4에는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사용은 제재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