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교사시국선언 관련 2명의 교사에 대해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은 안호형 교사(사진 왼쪽 두번째)가 항소심 판결 뒤 9월 2일 창원 토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출근하면서 전교조 경남지부 간부들과 기념 사진을 찍었을 때 모습.
윤성효
경남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 관련 '징계무효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자 전교조가 '만행'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검찰 지휘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진선식 교사(53·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에 대해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한데 이어 안호형 교사(53·전 전교조 경남지부 참교육실장)도 최근 상고했다. 당초 진선식 교사는 '해임', 안호형 교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3일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청은 2009년 교사시국선언으로 감봉징계 처분을 받았던 안호형 교사가 낸 징계무효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16일 대법원에 상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사시국선언과 관련해 징계했다가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사건은 경남도교육청 상고심이 유일하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상고해 역사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자임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009년 6월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교사시국선언(1차)를 했고, 그해 7월에는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정부 탄압에 맞서 "교사가 가진 유일한 힘은 양심"이라는 내용의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2차)를 했다.
당시 교사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국 교사 88명이 징계를 받았고, 16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징계처분을 받았던 교사들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징계무효소송을 냈고, 법원은 대부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사례도 많다. 교사시국선언 해임징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 사이 모두 7건이나 나왔다. 울산, 제주, 전남, 강원, 대구 등지에서는 교육청이 1·2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경남도교육청이 진선식 교사에 이어 안호형 교사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하자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사들은 징계무효소송에서 승소했고, 교육청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며 "그런데 또 다시 상고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는 "교육청은 교사들의 양심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징계남용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라며 두 교사에 대한 상고를 즉각 취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시국선언 징계 관련 소송은 전국적으로 내용이 비슷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징계 사유가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상고해 봤자 실익이 없다며 상고 포기 의견을 냈는데 시국선언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기에 검찰이 상고를 하라고 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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