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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그동안 <오마이뉴스>가 추적해 온 바에 따르면, 기무사가 이 대위를 주시해온 계기는 '육사 생도 주소지 이전 나꼼수 제보'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꼼수는 지난 2011년 4월 첫방송을 시작한 대안매체로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큰 인기를 끌며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관심대상으로 떠올랐다.
육사출신인 이 대위는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가 치러지기 이전에 육사 생도들이 주소지를 대거 서울시 노원구로 이전했다는 사실을 후배들로부터 전해들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6일 '나꼼수'의 일원인 정봉주 전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문자로 남긴 데 이어 직접 통화까지 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이 나꼼수에 출연해 이러한 제보내용을 소개했다. 다만 제보자 신변보호를 위해 당시에는 이 대위를 "육사출신 현역 소령"으로 지칭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나꼼수 방송 32회에 출연해 "소령쯤에 해당하는 육사출신 현직 군인이 직접 확인해 제보했다"며 "지난 10월 26일 재보선 이전에 (서울 노원구) 공릉동으로 주소를 옮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육사쪽에서는) 노원구에서 자꾸 육사를 이전하라고 하니까 육사가 노원구에 있다는 소속감을 보여주기 위해 주소를 옮기라는 구차한 변명을 했다"며 "소령쯤 되는 제보자는 자기가 생도로 있을 때 (주소지 이전 권고가) 한번 있었고 이번이 두번째인데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육사생도가 800명밖에 안되는데 이들 표를 합치더라도 가져가는 표가 150-200표밖에 안된다"며 "(여당이) 이 표가 절실한 정도로 굉장히 박빙을 예상하고 육사 생도의 주소를 옮기라고 지시한 것이다"라고 '정치적 기획설'을 주장했다.
이후 이석현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도 지난해 1월 "육사는 기본적으로 부재자 투표라서 대부분 훈련장소에서 투표해왔는데 10·26 보궐선거 전에 공릉동으로 주소를 옮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나꼼수'에서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10·26 선거부정 전반을 깊이있게 파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육사 생도들의 주소지가 서울 노원구로 이전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육사출신 한 인사는 "당시(2011년) 1학기 때는 권고 수준이었지만 2학기(8-9월) 때는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서울 노원구로 옮기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육사쪽은 "학교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나경원 후보)의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이 대위가 나꼼수에 '육사 생도 주소지 이전' 사실을 제보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기무사의 이 대위 사찰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이 군 검찰로 넘어간 뒤 같은 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관모욕죄 사건이 실제로 '육사 생도 주소지 이전 제보'와 관련돼 있다면 기무사가 어떻게 이 대위의 나꼼수 제보 사실을 인지하게 됐는지가 또다른 의문으로 남는다. 이는 기무사의 이 대위 사찰 의혹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기무사쪽은 "이 대위건은 우리가 제보를 받아 군검찰로 넘긴 것이다"라며 "우리가 별도로 수사해서 넘긴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26일 군형법상 상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 대위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관련기사 :
'MB 비난' 대위 유죄 확정...'대통령모욕죄' 사실상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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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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