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 우리나라에선 시기상조?

[헌법 이야기] 행복추구권의 제한과 침해의 구분점

등록 2013.10.08 16:36수정 2013.10.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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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4일 유명 연예인의 아들에 대해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이유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를 흡연하면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한다. 이와 관련된 법률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하지만 유럽의 일부 국가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적은 양의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입하는 행위를 합법화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대마를 흡입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김아무개씨는 2009년 1월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일대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빼내고 대마초를 넣어 대마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1.5그램의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이후 김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2009헌바246)을 청구하였다.

김씨가 주장한 이유를 살펴보면

① 대마초의 흡연을 금지하는 목적은 대마초 흡연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인데, 대마초의 단순 흡연은 중독성, 유해성, 환각성, 사회적 위험성이 없다. 그래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② 범죄와 처벌은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마초를 단순 흡연하는 행위는 흡연자의 신체에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를 발생시켜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회질서에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초의 단순 흡연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

하지만 2010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모두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 또한, 대마의 사용은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와 같은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 또는 제거할 필요도 있다. 그러므로 대마를 흡연하지 못하도록하는 입법목적은 그 정당성이 있다.
② 대마의 내성과 의존성 때문에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로는 그 규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마 사용자가 대마 흡연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등 더 강력한 마약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대마의 흡연과 수수를 금지하면서 그 위반자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적 위험성 예방이라는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방법이 적정하다.


이번 사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헌법재판소는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인정했다는 점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대마 흡연자의 행복추구권보다는 국민보건향상이 더 중요하다고 판시하였다.
덧붙이는 글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3)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행복추구권 #대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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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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