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공익광고 의무편성 위반하고도 허위 보고

유료광고를 '비상업적 공익광고'라고 속여... 방통위 "방송법 위반"

등록 2013.10.08 19:20수정 2013.10.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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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가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0초도 편성하지 않았는데도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에 이를 이행했다고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와 언론진흥재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종합편성채널(아래 종편) 채널A는 지난 2012년 4월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단 한 건도 편성하지 않았는데도 총 3986초 분량을 편성했다고 방통위에 보고했다.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국가·지방자체단체·공공기관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를 방송사가 광고료를 받지 않고 편성하는 광고를 말한다. 방송법은 방송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상파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2% 이상, 종편 등 그 외 방송사는 0.05% 이상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해야 한다.

3000만 원 광고료 받았는데... 돈 안 받은 '비상업적 공익광고'라 보고

 2012년 4월 채널A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내용
2012년 4월 채널A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내용최민희 의원실

채널A는 2012년 4월 전기안전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토지주택공사가 제작한 6개의 공익광고(총 3986초 분량)를 광고료를 받지 않고 편성했다는 내용의 '방송실시결과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채널A가 그해 4월에 의무적으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해야 하는 시간(1245.9초)을 훨씬 넘어선 분량이다.

그러나 채널A에 광고를 집행한 해당기관들은 총 6600만 원의 광고료를 지급했다고 최 의원에게 보고했다. 전기안전공사는 1100만 원, 주택금융공사는 1500만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00만 원, 토지주택공사는 3000만 원의 광고료를 지급했다. 실제로 채널A가 한 달 동안 내보낸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단 한건도 없는 셈이다. 이는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송법 제73조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어길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엄열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은 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유료광고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로 볼 수 없다"며 "만약 돈을 받은 광고를 제외한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비율이 의무 비율보다 적으면 방송법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널A가 비상업적 공익광고라고 보고한 광고가 실제로 유료광고였는지 방통위에서도 다시 확인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막말방송·막장방송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채널A가 방송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도 수행하지 않으려 꼼수를 쓰고 있다"며 "방통위는 즉각 채널A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가오는 종편 재승인 심사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가 방송사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시간 준수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방통위에 엄격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오후 7시 현재 채널A에 관련 내용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채널A #최민희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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