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노조 자문위와 EI 사무총장이 보낸 편지.
EI
갑작스런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설립 취소 최후통첩에 대해 ILO(국제노동기구)에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노동관련 위원회까지 나서서 강하게 따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 기준을 벗어난 '해직자 노조 배제' 명령이 불러온 "국제 망신"이라는 게 한국 노동계의 시각이다.
교원노조 탄압에 "OECD 가입 당시 약속해놓고..."
13일 전교조는 "OECD 노조자문위(TUAC)와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EI가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교조 설립취소를 중단하라는 항의서한을 지난 4일 보냈고, 34개 OECD 회원국들에게도 이 같은 서한을 보내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OECD 노조자문위가 '전교조 탄압'을 공식 비판하고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UN 산하 기구인 ILO도 지난 1일 '전교조 설립 취소' 통첩 관련 2차 긴급 개입을 선언하고 한국정부에 이를 알리는 문서를 보낸 바 있다.
OECD 노조자문위 사무총장(John Evans)과 EI 사무총장(red van Leeuwen)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공동 서신에서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때 한국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전교조를 노조 등록에서 취소시킨다면 이는 OECD 가입 당시로의 매우 심각한 퇴보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신은 또 "우리는 1996년 OECD 가입 시 했던 귀 정부의 국제적 약속의 선상에서 귀 정부가 한국에 있는 공무원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전교조의 노조 등록을 유지할 것이라고 믿으며, 또 궁극적으로는 전국공무원노조(KGEU)의 노조 등록을 받아들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전에 한국이 OECD 가입이 좌절된 까닭은 이번에 서신을 보낸 OECD 노조자문위가 '교사, 공무원의 단결권 침해' 문제를 들어 반대했기 때문"이라면서 "김영삼 정부는 교사 단결권 보장 등을 약속하고서야 1996년 10월 11일 OECD에 29번째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교조 설립 취소 통보는 OECD 가입 당시의 국제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OECD의 특별 노동감시국 지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OECD 특별 노동감시국 지정은 이번에 서한을 보낸 OECD 노조자문위에서 안건을 올려 OECD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전교조 설립 취소? OECD 특별 노동감시국 지정 오명"
앞서 지난 1일 ILO도 한국정부에 전교조 탄압 관련 2차 긴급개입을 알리는 문서를 보냈다.
사무총장 명의의 이 문서에서 ILO는 "해직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것"이라면서 "본 사안의 심각성을 볼 때 장관께서 신속하게 귀 정부의 입장을 ILO에 보내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ILO의 긴급개입은 지난 3월 5일에 이어 2번째다. 전교조는 ILO가 동일한 문제로 한 해에 두 번이나 긴급개입을 결정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