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파헤쳐서 죽이겠다는 게 정당한 지휘권인가"

[국감 - 국방위] 김광진 의원, 정보사 A 원사 사건 추궁

등록 2013.10.14 21:38수정 2013.10.15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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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질의하는 김광진 의원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질의하는 김광진 의원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김광진 민주당 의원(아래 김 의원) : "정보사령관이 원사를 불러다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쳐서 형사입건 시키고 군 생활을 못하도록 만들겠다', '최대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모든 불이익을 주겠다', '내가 한번 물면 끝까지 파헤쳐서 죽인다' 이렇게 발언을 한 녹취록이 있고 군 검찰이 이 발언을 정보사령관이 했다고 인정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김관진 국방부 장관(아래 김 장관) : "원사의 고발이 있어서 국방부 차원에서 현지 조사를 다 했다."

김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발언이 정보사령관으로서 온당한 발언인가?" (김 의원)
김 장관 : "그 발언은, (원사의) '고발내용과는 다르다'고 조사결과를 그렇게 보고받은 걸로 기억이 난다."

1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국방부에 투서를 넣은 당사자로 지목되어 감찰을 받았다가 해임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국군정보사령부(아래 정보사) A원사 사건(관련기사 : 국군정보사, 사령관 고소한 부사관 '해임'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김관진 국방장관을 대상으로 A 원사에게 내려진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장관이 허위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앞서 A 원사는 '사령부 내 불륜 관계인 군인이 있는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투서를 국방부에 보낸 인물로 지목돼 지난 5월 23일 사령부 감찰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투서를 보낸 혐의를 부인한 A 원사는 정보사령관(소장)으로부터 "지금 투서 문건을 국과수(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서 지문을 채취해서 끝까지 범인을 잡을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를 통해 거짓말 탐지기 등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인을 찾아 형사 입건을 시키고 군복을 벗겨버릴 것이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A원사는 감찰실장(대령)도 "너는 내가 끝까지 파헤쳐서 죽인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사는 음성 분석기를 동원해 A 원사 등을 조사하는 한편 A 원사의 컴퓨터를 압수해 조사하고 CCTV 확인과 지문 감식 등을 벌였지만, 투서를 보낸 사람을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 


A 원사는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또 다른 B 원사와 함께 지난 5월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감찰실장을 협박 및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지난 8월 2일 정보사령관이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은 녹음 파일 등으로 인정되지만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감찰실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두 원사가 낸 고소사건에 대해 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후 정보사는 지난 8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원사에게 해임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강제전역 시켰다.


이날 김 의원은 김 장관에게 A 원사 사건에 대해 "항명"으로 보고받았는지를 추궁했고, 김 장관은 "내가 항명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고 처벌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면서도 "'원사가 뭔가 잘못한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조사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A 원사에게 잘못이 많다'는 장관의 인식은 사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A 원사가 사령관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군 검찰은 "정보사령관이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지휘관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서 상관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 A 원사는 정보사 징계위에 자신의 징계사유로 적시된 혐의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정보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 대한 종합 질의 때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면서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누군가 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했다고 판단된다"며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러한 일들이 산하기관에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또 "국방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자의적으로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대(對)군 불신은 물론 결과적으로 적을 이롭게 하여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결과를 가져올까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정보사 원사 사건 #국군정보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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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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