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2월 금감원에 제출한 동양증권 공동검사 보고서. 동양 계열사인 (주)동양 투기등급 회사채 불완전판매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강기정의원실
이에 예보는 "향후 ㈜동양 및 동양그룹의 신용 및 유동성 문제가 악화될 경우 동양증권의 평판리스크 악화와 투자자들의 소송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청약 권유시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투자자 보호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계열사 발행채권의 모집 주선 비중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과 맺은 양해각서 성실 이행을 촉구하고 이사회에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선에 마무리하고 금융위원회에 따로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양증권 역시 계열사 채권 모집 주선 규모를 축소하라는 시정 요구에 대해 "수수료, 투자자 수요, 평판리스크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계열사 회사채 판매량은 더 늘었다.
이에 강기정 의원은 "동양증권이 애초부터 회사채를 감축할 생각이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당시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계열사 투자부적격 회사채나 CP 판매를 제한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건의해 시행시기를 앞당겼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건의는 지난해 7월에야 이뤄져 지난 4월 개정됐고 6개월 유예기간을 두면서 시행 시기도 오는 24일로 늦어졌다. 이날 민병두 민주당 의원 역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조기에 했다면 올해 신규 판매한 1조3천억 원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애초 계획대로 유예기간을 3개월로 해 7월 24일부터 시행했더라도 5500억 원 신규 판매는 없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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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지난해 계열사 채권 판매 축소 요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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