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S&T중공업 경영진 고용노동부에 고발

금속노조 지회, 창원고용노동지청 앞 집회... "사내하도급 즉각 중단" 등 요구

등록 2013.10.23 15:20수정 2013.10.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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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3일 오후 4시 32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가 S&T중공업에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S&T그룹 최평규 회장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지회는 2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소장·항의서한을 접수했다.

S&T중공업 노-사는 임단협 교섭을 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노측이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임금 동결을 제시했다. 금속노조 지회는 쟁의행위를 벌이면서 파업투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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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중공업 노사 갈등이 깊은 속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은 23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일삼는 최평규 회장 처벌하고, 부당노동행위 방관하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당해고 화형식'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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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중공업 노사 갈등이 깊은 속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은 23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일삼는 최평규 회장 처벌하고, 부당노동행위 방관하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당해고 화형식' 모습. ⓒ 윤성효


이런 속에 사측은 사무직·인턴사원을 모집해 현장에 투입하기도 했다. 사측은 조합원 2명을 해고하고, 17명을 출근정지(11~60일)하는 중징계했다.

금속노조 지회는 23일 오전 창원공단 내 공장에서 2km 가량 떨어져 있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까지 거리행진한 뒤, 이곳에서 집회를 가졌다. 집회 때 '부당해고 화형식'을 갖기도 했다.

노측 "통상임금 소송했다는 이유로 임금동결 주장"

금속노조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통일중공업에서 S&T중공업으로 회사명과 소유주가 바뀐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노조 탄압과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해고 등 통일중공업 시절 사용주들의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단체교섭은 아직도 타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합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와 경제적 살인과도 같은 해고가 남발되고 있다"며 "S&T중공업은 해마다 400~500억원의 흑자를 내는 알짜배기 회사인데 통상임금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임금동결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임금 소송의 의미는 지금까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회사측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달라는 것"이라며 "속된 말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은 것을 돌려달라는 것인데도 사측은 이를 빌미로 임금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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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중공업 노사 갈등이 깊은 속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은 23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일삼는 최평규 회장 처벌하고, 부당노동행위 방관하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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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중공업 노사 갈등이 깊은 속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은 23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일삼는 최평규 회장 처벌하고, 부당노동행위 방관하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윤성효


또 금속노조 지회는 "불성실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회사는 현행법에 위반되는 불법 사내도급화를 진행하려다 관계 기관의 문책을 받고 잠시 사내도급화를 중단한 상태"라며 "하지만 사내 도급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현재 사무직 인턴사원을 모집하여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임금교섭 8개월이 지났지만 사측은 처음부터 교섭을 해태했고,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측은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면서 쟁의행위 기간에 불법 하도급화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지회는 "고용노동부는 신속하게 S&T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S&T중공업 사측은 "2003년 이후 해마다 지속적으로 임금인상을 했고, 이는 공단 내 다른 기업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징계에 대해, 사측은 "사내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경영권 행사"라 밝혔다.

또 사측은 "현장 사원들이 파업으로 떠난 현장에 사무직 사원들이 대체 근로를 하고, OEM 고객사의 요구 물량을 맞추는 것은 삶의 터전인 직장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인 지원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섭과 관련해, 사측은 "노사는 지난 8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세 차례의 본교섭만 가졌는데, 회사 내부 교섭 상황과는 무관하게 금속노조의 일방적인 파업 지침에 따라 지회가 교섭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세 차례의 파업을 주도하면서 교섭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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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중공업 노사 갈등이 깊은 속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은 23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일삼는 최평규 회장 처벌하고, 부당노동행위 방관하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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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중공업 노사 갈등이 깊은 속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은 23일 오전 공장에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까지 거리행진했다. ⓒ 윤성효


#에스엔티중공업 #금속노조 #최평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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