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토니오 이노키 참의원, 무단 방북 '파문'

국회 불허에도 불구하고 방북 강행... 참의원 징계 검토

등록 2013.11.03 09:47수정 2013.11.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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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오 이노키 참의원의 무단 방북 논란을 보도하는 일본 공영방송 NHK뉴스 갈무리 ⓒ NHK


일본의 유명 프로레슬러 출신 국회의원 안토니오 이노키가 국회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1일 이노키 의원은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이날 오전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해 경유지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그리고 2일 평양을 통해 북한에 입국한 뒤 오는 7일 귀국할 계획이다.

이노키 의원은 국회가 불허한다고 결정했음에도이번 방북을 강행했다. 앞서 이노키 의원은 스포츠 문화 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을 요청했으나 국회는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노키 의원은 하네다 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에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화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을 위해 내가 가진 대북 인맥(파이프)을 활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 방북 불허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불허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확실하진 않지만 총리 측이 일본유신회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노키 의원은 김영일 노동당 비서 등 북한 지도부와 회담한 뒤 7일 귀국한다. 그는 "국회의 허락을 받지 못해 나의 신념에 따라 방북을 결정했다"며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일본 참의원 "결정 무시한 행동"... 징계 검토


이노키 의원은 이미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경력이 있다. 지난 7월에도 북한 6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장성택 부위원장 등을 만났으나 참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 민간인 신분으로 방문한 것이다.

일본 정치권은 즉각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일본 참의원 운영위원회는 "이번 이노키 의원의 방북은 참의원의 결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다음 주 이노키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도산의 제자로 프로레슬링에 입문한 이노키 의원은 같은 문하생이었던 '박치기왕' 김일과 라이벌을 이루며 프로레슬링의 인기를 이끌었다. 또한 프로복싱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와도 격투기 시합을 벌이는 등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1989년 스포츠 평화당을 창당하여 참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노키 의원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유신회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18년 만에 국회의원으로 복귀했다.
#안토니오 이노키 #프로레슬러 #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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